복지사업 지방이양, 당장은 안된다

사회복지시설, 5년간 유보청원... 지방간 복지혜택 불평등 초래 지적

등록 2004.11.29 09:46수정 2004.11.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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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과 관련, 사회복지계가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최근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회장 이무승)는 국회에 유보 청원을 내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재정세제팀'은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신중한 검토와 선정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지방 이양 대상 사업으로 확정했다"고 지적하며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방 이양은 지방 재정의 자율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지방 정부간의 재정 능력 격차나 복지 마인드에 따라 복지 혜택의 불평등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관련 단체에서는 지방 이양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시설종별로 격차가 심화되어 엄청난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상당한 반발과 함께 대규모 집단 행동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태"라며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재검토해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 지역복지전달체계 확보와 지방복지재정확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점까지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국가책임주의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할 부문으로 선진국과 같이 중앙정부중심의 체계적이고 동일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존속을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을 전국 사회복지운동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공동성명서를 통해 "사회복지전담인력에 대한 지방재정 이양을 반대한다"며 "공공부조 정책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예산의 모든 부분은 현행 국고보조방식으로 유지하면서 유독 이 제도를 비롯한 공공복지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참여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5년간 750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지방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조치는 일선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담인력의 임용, 배치에 관해 복지부 스스로가 인력 관리에 대한 강제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지역간 복지 형평성에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력에 대한 예산을 지방 이양시켜서는 제대로 된 전달 체계를 갖출 수도 없으며 '시범사회복지사무소'도 제자리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재정분권화 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질 것을 주문"하고 "나아가 정부는 대선 공약인 사회복지전담인력 충원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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