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육군 53사단 '대테러'등 공조협약

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함께 대처하기로 다짐

등록 2004.12.15 15:46수정 2004.12.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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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현 53사단장과 나경렬 세관장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서진현 53사단장과 나경렬 세관장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조수일
최근 전세계적으로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각종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육군 제53보병사단과 부산세관은 부산항과 감천항 등 부산 해역에서 발생하는 밀수입 등 관세법 관련 불법행위와 밀입국, 테러, 적 해상침투 등에 대해 두 기관이 함께 적극 대처하고 상황발생시 협조체재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서진현 53사단장과 나경렬 세관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전 53사단 회의실에서 열린 합의각서 체결식에서 두 기관은 “상대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고유 업무와 관련된 해상범죄 및 침투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을 경우, 해안 또는 해상에서 검거활동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다.

또한, 부대의 레이더를 비롯한 감시수단을 활용하여 작전활동 중 입수한 해상범죄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세관에 통보하고 세관역시 육상과 해상업무 수행 중 적 해상침투와 밀입국 등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역시 지체 없이 부대에 통보하기로 하는 정보공유 및 제공에 대해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적 해상침투나 밀입국, 테러, 밀수출입과 관련하여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면 즉시 감시정을 출동시켜 해상에서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와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대테러부대, 오염사고 처리반, 긴급구조반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 1일 1회 이상 통신 소통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구체적인 업무협조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부대관계자는 “이번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두 기관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부산항을 통한 테러분자의 밀입국이나 테러물품, 밀수품 등의 국내 밀반입을 원천 봉쇄하고 완벽한 해안경계작전 태세를 확립 할 수 있는 win - win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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