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자기가 내면 인권보장? 남이 하면 위헌?

과거청산국민위, "위헌 주장 과거청산법, 16대 국회서 대부분 조항 만들어"

등록 2004.12.23 20:19수정 2004.12.2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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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1년 2월 23일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나라당 의원 123인이 찬성하여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

2001년 2월 23일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나라당 의원 123인이 찬성하여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

과거청산법을 저지하는 한나라당의 기수로 소위 과거청산법의 대안이라며 국회 교육위에 '현대사조사연구기본법안'을 제출한 유기준 의원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 의원을 들 수 있다.

특히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이기도 한 이인기 의원은 22일 첫 4자회담 이후 국회에 등원하여 "임시국회 이후 열린 여당과 민주노동당의 심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과거청산법의 위헌 소지 조항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 대통령의 위원 임명권 독점 ▲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권과 고발 및 수사의뢰권 ▲ 동행명령장 발부 및 위반시 처벌 조항 ▲ 청문회 개최 ▲ 증표 착용 규정 ▲ 공소시효 정지 ▲ 조사 범위와 대상의 편향성 등을 제기했다.

a 인권침해 조사를 위한 규정한 청문회 조항. 청문회는 진상파악의 좋은 방법으로 인권침해 요소를 고려해 마련된 제도다.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나 한국에서만 정쟁의 장이 되곤 한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청문회 제도의 장점을 어떻게 이용할 지로 논의되어야 한다.

인권침해 조사를 위한 규정한 청문회 조항. 청문회는 진상파악의 좋은 방법으로 인권침해 요소를 고려해 마련된 제도다.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나 한국에서만 정쟁의 장이 되곤 한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청문회 제도의 장점을 어떻게 이용할 지로 논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이하 과거청산국민위)가 23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인기 의원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대표발의할 당시 현재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의 모든 조항을 삽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청산국민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2월 23일 이인기, 안상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123인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찬성하여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의안번호 649, 이하 ‘법안’)을 보면 ▲위원의 자격을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법안 제6조)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실지 조사시 적용되는 증표제시 조항. 이 조항은 증표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할 권한이 있음을 상대방에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 "제시"하라는 것이다. 의문사법 22조7항, 국가인권위법 36조6항,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4항과 7조4항, 강제동원진상규명법 15조5항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이는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권리규정에 속한다.

실지 조사시 적용되는 증표제시 조항. 이 조항은 증표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할 권한이 있음을 상대방에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 "제시"하라는 것이다. 의문사법 22조7항, 국가인권위법 36조6항,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4항과 7조4항, 강제동원진상규명법 15조5항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이는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권리규정에 속한다.

이 의원 등은 위원회에도 ▲ 청문회 실시(법안 제26조) ▲ 수사기관 수사 개시 등 의뢰 및 수사 중지 및 보류 요청(법안 제34조) ▲ 자료제출 요구, 자료 등에 대한 검증 및 감정, 관계인 등에 대한 사실 조회(법안 제35조, 제36조)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규정했다. 더 나아가 관계인 외에도 가족, 동거인, 고용인 또는 피고용인, 관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a 동행명령권을 규정한 제37조. 한나라당이 위헌 소지의 대표적 근거로 들고 있으나 동행명령제는 인신구속과 관련없이 단지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 규정이 위헌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도 위헌이 된다.

동행명령권을 규정한 제37조. 한나라당이 위헌 소지의 대표적 근거로 들고 있으나 동행명령제는 인신구속과 관련없이 단지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 규정이 위헌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도 위헌이 된다.

또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 동행명령권(법안 제37조)도 규정했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법안 제37조)토록 했다. 또, “완장주의를 부활시켜 권한남용 우려 및 위화감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직원 등의 증표 제시에 대해서도 ▲ 증표제시(법안 제27조3항)를 규정해 인권침해 조사를 위한 필수조항으로 규정했다.

결국 이인기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 스스로가 지금 제기하는 위헌 소지 조항들이 합법, 합헌 조항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입맛대로 헌법이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면 한나라당의 위헌 주장은 정략적 제기에 불과하다. 30일로 임시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끌고 법안의 질을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적인 비틀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과거청산국민위는 23일 “한나라당은 과거청산을 무력화시키지 말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의 위헌 주장이 “법과 인권이라는 허울을 국민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한나라당의 위헌 주장을 반박하는 법리적 근거를 밝혔다.

아래는 과거청산국민위가 밝힌 법리적 근거이다.


과거청산법 관련 이른바 위헌론 등에 대한 과거청산국민위 반박

1. 대통령 위원 임명권 독점 문제

- 국회 동의 절차 자체가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에 의하여(의문사법 제5조 제2항) 설치되었다.

- 위원 자격을 교수 몇 년 재직, 변호사 몇 년 재직 등으로 제한적으로 정하면 오히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 의문사의 경우보다 더 광범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대상 범위가 다양하여 이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위원들도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있어야 하며 자격 요건을 규정화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2. 위원장 직무 관련

- 법안에 의하면 위원장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보고 의무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개별적인 사건에 관하여 매번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보고하여야 한다면 위원회 업무 자체가 마비될 것이다.

- 꼭 필요하다면 국회 보고는 열린당 법안 39조 2항과 같이 모든 조사가 종결된 후 위원회 전체 활동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면 될 것이다.

3. 대상 관련

- 열린당 법안은 법적용대상을 1948. 8. 15. 이후 즉 정부 수립 이후의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하였는데, 해방 이후 정부 수립이 되기 전에도 실제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많이 있었으며 이 또한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군정기의 인권침해도 미군정하에 있던 공무원들이 저지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진상도 밝혀야 할 것이다.

- 또한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군의문사를 조사할 수 있도록 소위 권위주의 통치 이후의 시기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조사 방법 관련(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의뢰권)

- 헌법 절차에 따라(헌법 12조 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에 의거하여 검찰에 영장을 청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일 뿐이다. 진상조사를 위하여 꼭 필요한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다.

- 이 규정은 위원회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것일 뿐이며, 결국 검사장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헌법 12조 위반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권이라 하여 마치 위원회가 직접 영장청구를 하는 것처럼 오해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영장청구의뢰권일 뿐이어서 위헌이 아니다.

- 진정한 화해를 위하여 우선 진상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사권한이다.

-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해당 기관이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행자위에서 수정한 친일반민족법 개정안에는 국무총리가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열람은 가능해야 하며 친일반민족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내용이다.

- 실지조사 역시 친일반민족법개정안에 들어가 있으며 기존의 의문사법에도 들어가 있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사대상자 사이의 은폐 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국가기관은 위원회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이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에 의한 진상조사는 하면서 만약 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자체 진상 조상의 진정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협조 요청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가 직접 국가 기관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위원회가 감사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그나마 협조가 가능할 것이다.

- 위원회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위원회 업무에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승진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기관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위원호 소속이라기 보다는 파견나온 기관 소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회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모든 기관은 신상필벌을 통하여 자체 기강을 확립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그러한 수단이 거의 없으므로 최소한 교체요청과 특진요청이 가능하여야 한다.

- 소의 제기(법안 42조)는 조사대상자와 진상조사를 신청한 사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조사대상자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면 이의 제기를 할 절차가 필요한 것이며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동일하다.

- 위원회는 의문사위원회의 업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의문사위원회에서 활동 기간과 구각기관의 비협조로 불능 결정이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던 사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 규정이 꼭 필요하다. 진상이 밝혀지지 못했던 주요한 이유가 국가 기관의 비협조였으므로 협조 여부에 따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많다.

- 관련 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 강제동원 등)에서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과거청산을 마무리 한다는 차원에서 보충적으로 진상조사를 하여야 한다.

5. 고발 및 수사의뢰권

- 고발 및 수사의뢰권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25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으며, 의문사 및 군의문사 사건(이 법에 의하면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당연히 이를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이고 그동안 국가 기관에 의하여 은폐되어온 것이어서, 다른 국가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여 혐의 인정되는 경우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 고발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의뢰는 범죄 혐의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6. 공소시효(민주노동당안) 정지

-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여서 해당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이를 제대로 밝힐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건과 같이 공소시효를 운운할 수 없다. 또한 한국전쟁의 경우는 민간인학살은 전쟁범죄이자 인도에 반한 범죄여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사건들도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발생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인 사건과 같이 취급할 수 없다.

- 시효 제도는 절차적인 성격이 강하여 공소시효를 실제로 기소가 불가능하였던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것이 오히려 시효 제도의 본질에 맞을 수 있다. 국가 기관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시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국가 기관(검찰)에 의하여 기소권이 독점된 상태였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한 기간 동안은 공소 시효가 정지되어야 한다. 12ㆍ12나 5ㆍ18과 관련하여서도 공소 시효가 일정 기간(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1993. 2. 24.까지) 정지된 사례가 있다.

7. 동행명령장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 관한법률 제6조, 제13조도 동행명령에 관한 규정이며 이 경우 국회의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5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회는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은 안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 헌법 12조 규정과 상충하지 않는다(헌법 12조 3항 검사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구속영장 발부). 헌법 12조는 인신구속과 관련한 영장주의 규정이며, 동행명령제도는 인신구속과는 관련이 없이 단지 조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동행명령 규정이 위헌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 관한법률 역시 위헌이라 할 것이다.

- 중요한 조사 대상자나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방법(동행명령)이 없다면 이 법안의 목적중 하나인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며 결국 진정한 화해에도 이르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경험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동행명령제도와 이를 불복할 경우 처벌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8. 청문회 개최

- 청문회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한나라당은 친일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미리 예단하고 연좌제 금지까지 들먹이나 이 법안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확정하자는 것이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이 방법으로서 청문회가 필요한 것이며, 이를 명예훼손의 한 방편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 한나라당은 과거의 일로 현재의 인권이 침해 받는다고 하나 그렇다면 청문회 제도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청문회 제도는 그러한 인권 침해 요소를 고려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세계 각국에서 부작용 없이 잘 시행되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국회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경험이 있으며, 한나라당은 이를 걱정하는 듯하나 투철한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될 위원회에서는 그런 우려는 기우일 뿐이다.

-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비롯하여 여러 청문회를 하고 있으며(국회법 65조, 인사청문회법 등) 민주적 절차에 따른 청문회 제도의 장점을 잘 살리자는 취지일 뿐이다.

- 그래서 법안에 나오는 위원회의 청문회도 대부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 관한법률을 준용하고 있다.

9. 증표 착용

- 증표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조사시 실지조사를 할 권한이 있음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증표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 의문사법 22조 7항, 국가인권위원회법 36조 6항,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4항, 7조 4항, 강제동원진상규명법 15조 5항 등 에서도 이러한 규정이 있다. 이는 인권침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이 조항은 결국 위원이나 소속 직원의 의무조항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친일반민족법에도 이 규정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 피조사자 입장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 규정은 피조사자가 조사자에 대하여 증표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완장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증표를 착용한다고 하여, 마치 완장처럼 팔에 차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나 증표는 일종의 신분증일 뿐이며 이를 완장처럼 어디에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증표를 완장주의와 관련시키려는 것은 증표 제시라는 조사자의 의무 사항을 애써 왜곡하는 것으로 법안 내용을 어떻게든 훼손하려는 무조건 반대주의에서 나온 비법률적인 발상이다.

10. 조사범위 대상 편향적

- 이 법안의 기본 목적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국가 스스로가 조사하여 밝히고 이에 근거한 화해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 법안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

- 한나라당은 친북 행위에 대하여도 조사하자고 하나 이는 그 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므로 새로이 구성되는 위원회의 조사업무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업무로서 앞으로도 계속하면 되는 문제이지 위원회가 중복하여 조사할 필요가 없다. 또 기존의 것은 관련 수사기관이 잘 보관하고 있으므로 꼭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서 이를 다시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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