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지국 막바지 탈불법 기승...경품·무가지 제공 90%

민언련 독자감시단 29일 조사결과 발표...한겨레도 47.6%

등록 2004.12.29 15:24수정 2004.12.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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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국민행동이 29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사 지국 탈·불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 박상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내년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앞두고 마지막 독자확보를 위해 불·탈법 행위를 무차별로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국민행동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본사와 지국에 대해 철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언론개혁국민행동(공동대표 김영호·이명순)은 29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부터 2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조사한 '신문지국 경품·무가지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독자감시단이 맡았고,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12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조사 대상 신문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의 838개 지국이었다.

'조중동' 90%이상, 한겨레 47.6% 경품·무가지 제공

이날 발표된 조사결과를 보면 조선일보(92.4%), 중앙일보(96.7%), 동아일보(99.0%)의 신문고시 위반비율은 90%를 훨씬 웃돌았다.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는 208개 지국 중 206개 지국이 신문고시를 위반해 99.0%로 가장 높았다. 한겨레신문(47.6%)도 210개 지국 중 절반에 가까운 98개 지국이 신문고시를 위반했다.

신문고시 위반 내용을 보면 '조중동'의 경우 독자들에게 무가지 4개월 이상 배포가 가장 많았다. 한겨레신문은 3개월 동안 무가지를 제공한 사례가 39.5%로 가장 높았다. 또 조선일보 25.3%, 중앙일보 20.5%, 동아일보 22.2%, 한겨레신문 2.9%에 해당하는 지국이 경품제공으로 독자를 유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4개 신문사가 제공한 경품은 백화점 상품권에서부터 자전거, 디지털체중계까지 다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무유기 중"

한편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월 9일 이후에도 신문사들의 위법 행위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신고포상제가 실시되기 전인 3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더욱 철저하게 신문지국의 불·탈법을 감시, 감독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지국에 대해 직권조사를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신문시장 정상화의 기초가 마련될 때까지 독자감시단을 운영,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오늘 같은 기자회견을 열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 든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 지국의 막바지 탈법기승을 뿌리 뽑기 위해 철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종환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상황을 알면서도 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불법경품으로 흐려진 신문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주미 대사로 내정된 것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도적으로 거대 신문사를 봐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지금의 상태가 계속되면 내년에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로언론인 정경희씨,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주종환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김영호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대표, 이명순 민언련 이사장,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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