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리점이 가격 담합을 해오다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9일 서울 및 서울인접지역 19개 오토바이 중간 도매상인 대리점들이 오토바이센터에 공급하는 이륜차(오토바이) 가격을 담합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이들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대림자동차 오토바이 대리점들은 2004년 2월 오토바이 공장도 가격이 인상되자 소매상에 공급하는 오토바이 가격을 서로 합의해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타사 대리점이나 출고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소매상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공급을 금지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서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때 3개월 출하정지, 2차 적발 때 6개월 출하정지, 3차 적발 때 대리점 폐업 등의 제재를 대림자동차에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합의가격 위반대리점에 오토바이를 공급한 대리점에도 이와 똑같은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리점 목록이다.
▲(주)대림혼다 강북상사 1000만원
▲대림혼다 강서대리점 300만원
▲대림관악판매(주) 800만원
▲남서울대림판매(주) 1900만원
▲대림혼다 동대문특약점 900만원
▲대림혼다 동부판매 300만원
▲ (주)동아모터사이클 1300만원
▲ 북서울이륜판매(주) 700만원
▲ 송파이륜특약점 2000만원
▲ 대림자동차 서부이륜특약점 200만원
▲ 서서울이륜판매(주) 800만원
▲ 서울이륜판매(주) 400만원
▲ 대림서초이륜판매 900만원
▲ (주)성동이륜 1900만원
▲ (주)성북이륜상사 2300만원
▲ 대림양천이륜 600만원
▲ (주)보륜상사 700만원
▲ 대림혼다 성남서부특약점 100만원
▲ (주)대림혼다 성남상사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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