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8월 장애인 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벌인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에서 노들장애인야학의 박경석 교장이 자신의 손과 휠체어를 버스손잡이에 수갑과 쇠사슬로 묶은 채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이 법안이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06년부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로 교통약자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해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환영논평을 내고 "첫 통과 법안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이제야 첫 법안이 통과됐지만, 내년에는 다양한 민주노동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이 10석의 한계를 뛰어넘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조항을 법안에 관철시킨 데에는 원내외의 합동작전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7월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이동보장법안'을 발의한 뒤 원내에서는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추진 국회의원모임(각 당 의원 58명 소속)'을 구성하고 원외에서는 장애인이동권연대와 긴밀히 공조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동보장법추진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3일 건교부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을 직접 찾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당부하는 등 열의를 보이며 확실한 지원부대 역할을 했다. 법안심사소위 의원 9명은 만장일치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조항을 받아들였다.
장애인이동권연대도 지난 10월부터 국회 앞 인도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강행했고, 지난 17일에는 지난 4년간 받은 55만명의 국민서명을 김한길 건교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지난 22일에도 마포대교 여의도 방면 차선을 기습 점거하고 행진을 벌이는 등 법안 통과 막바지까지 투쟁을 벌였다.
원내외 합동작전으로 10석 한계 넘어..."내년엔 더 많은 법 통과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