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혐의 검찰에 고발

김명수 의원, 추석선물로 130여만원 술 선물세트 돌린 혐의

등록 2004.12.29 19:45수정 2004.12.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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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태종)는 수원시의회 의장 김명수 의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 등)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월 20일께 평소 알고 지내던 모 건설회사 사장으로부터 술 선물 세트 100개(130여만원 상당)를 기부 받아 선거구민과 주민자치위원장, 시의원 등 44명에게 돌린 혐의다.

김 의원은 수원시의회 5, 6대 의원을 거쳐 7대 시의회 부의장(전기)으로 활동해 오다 지난 6월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김 의원이 금품을 받아 돌린 사실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당사자인 김 의원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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