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물납으로 913억 세금 탈루"

감사원 '변칙 상속.증여 과세실태' 감사결과

등록 2004.12.29 20:50수정 2004.12.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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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화영 기자) 상속세.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기업의 비상장 주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악용, 막대한 세금 탈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8월 국세청을 상대로 `변칙상속.증여 및 음성.불로소득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기업주를 포함한 상속세.증여세 납세자들이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913억원의 세금을 적게 낸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은 행위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비상장주식 물납제도란 부동산.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람이 국가에 상속.증여세를 돈이 아닌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제도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식을 물납받아 이를 민간에 매각한다.

감사원이 지난 9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산관리공사가 물납받은 63건을 조사한 결과 납세자들은 당초 1천865억원의 상속세.증여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했으나 추후 본인이나 가족을 통해 물납가의 51%에 불과한 951억원에 이들 주식을 회수, 결과적으로 913억원을 덜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기업 대표이사 B씨 등은 178억원의 증여세 등을 회사 비상장주식으로 자산관리공사에 물납했다가 나중에 84억원에 취득해 소각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송모씨 일가의 경우, 송씨의 사망에 따라 534억원의 유산을 물려받은 송씨 아내와 아들 2명이 202억원의 상속세 중 165억원을 비상장주식(주당612만원)으로 물납했다가 추후 손자 명의로 이를 68억원(주당 253만원)에 재취득, 무려 97억원의 상속세를 회피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송씨의 아내는 이같은 자산공사 공매가격이 향후 3개월간 해당 주식의 시가로 인정받는 점을 이용, 자신이 보유해온 같은 주식 28억8천만원 상당을 주당 253만원씩에 아들들에게 증여함으로써 21억원의 증여세까지 회피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송씨 아들들이 물려받은 비상장주식이 자산공사를 통해 손자에게 사실상 증여되는데 따른 증여세 탈루까지 감안하면 송씨 일가가 내지 않은 세금은 총 2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해 물납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리와 처분기준을 마련하도록 재정경제부에 통보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유흥주점 등 45곳의 유흥주점을 조사한 결과, 88.8%인 40개 업소가 사업자 명의를 위장해 79억2천2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5개 세무서 관내 5개 유흥주점이 미성년자, 노인, 주민등록 오류자 등 80명에게 봉사료를 준 것처럼 위장, 봉사료를 많이 계상하고 술값은 적게 계상하는 수법으로 특별소비세 등 6천200만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감사원은 재경부가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세무사에게는 수입금액이 기재된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반면 변호사에게는 수입금액이 아닌 수임건수만 적은 과세자료를 제출토록 하는데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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