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승우 기자) 열린우리당이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법안' 등 주요 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역대 국회에서의 직권상정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회의 직권상정이란 국회의장이 고유의 권한으로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회부후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 심사기간을 지정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회 사무처와 국회 소식지인 '의정뉴스'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가 처음 생긴 9대 국회(1973년)부터 현 17대 국회까지 법안과 결의안 등의 본회의 직권상정은 모두 12번 이뤄졌고, 상정된 안건 수는 38건이었다.
본회의 직권상정의 첫 사례는 12대 국회 때인 1985년 12월16일 방송법 등 11건의 의안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됐다. 12대 국회 때는 모두 2차례 직권상정을 통해 13건의 의안이 통과됐다.
13대 국회에서는 광주민주화보상법 등 3건의 의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2건이 처리되고, 1건이 폐기된 사례가 유일하고, 14대 국회 때는 본회의 직권상정이 한번도 없었다.
15대 국회 때는 모두 7차례에 걸쳐 정부조직법 등 20건의 의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됐으나 여야간 추후 합의에 의해 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16대 국회에서는 동티모르 파병연장동의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2건의 의안이 모두 2차례에 걸쳐 직권상정됐다.
17대 국회 들어서는 단 한번도 본회의 직권상정 사례가 없었으나, 지난달 30일 운영.정무.복지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가 지연되자 국회의장 직권으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위에 상정한 적이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