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의 수입 규제 '타깃'

등록 2004.12.30 08:42수정 2004.12.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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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경숙 기자) 한국은 유럽연합(EU)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순위 4위 국으로 EU의 수입규제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EU가 현재 한국에 부과중인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조치는 각각 9건, 1건 등 모두 10건으로 수입규제 건수 순위가 중국(33건), 인도(19건), 러시아(11건)에 이어 4위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품목은 철강제 관연결구류, 주철제 관연결구류, 컬러TV브라운관, 전자저울, 3.5인치 플로피디스크, PET필름, 컬러TV, PET칩, 폴리에스테르단섬유 등이며 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품목은 D램이다.

이와함께 한국은 지난해에는 EU로부터 새로운 덤핑 조사를 한 건도 받지 않았으나 올 들어서는 합성고무, 철강재 로프, 케이블 등의 품목에 관해 신규 반덤핑 조사3건이 개시됐다.

코트라는 내년에도 한국은 EU의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올들어 EU의 역외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데다 지난 5월 EU에 새로 가입한 중.동구 회원국들이 EU에 자국시장 보호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역외국에 대해 지난해 신규 반덤핑 조사 8건을 발동했으나 올들어 9월까지 25건의 신규조사를 개시했다 .


반덤핑관세 부과 등 확정조치 건수도 지난해 5건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9월까지 10건에 달했다.

이런 수입 규제 타깃 국가는 중국, 러시아, 한국 등이며 규제 품목군은 철강과 화학으로 지난 2000년 이후 두 품목군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건수는 각각 40건과 36건에 달했다.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올해 1-9월 4건 개시됐는데 이는 내년 1월의 섬유쿼터 폐지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EU의 회원국 확대 후 중.동구의 신규 EU 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10-30%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EU는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중국산 제품들이 반덤핑관세 납부를 피하려고 한국을 통해 역내 시장으로 우회수출되고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EU의 수입규제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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