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간판 내린다

공증인가제도→임명공증인제도로 전환하는 변호사법개정안 통과... 2년간 유예기간 둬

등록 2004.12.30 11:38수정 2004.12.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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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가 감독과 징계를 강화하면 부실공증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적극 주장하며 공증인가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반대했으나, 공증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임명공증인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 현재 75개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와 공증사무를 취급하는 206개의 법무법인은 유예기간이 지나면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공증' 간판을 내려야 할 처지가 됐다.

공증인가제도는 공증제도 초창기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임명공증인 지망자가 부족해 부득이 고안된 제도였으나, 공증기관 난립으로 인한 부실공증 시비가 끊이지 않아 임명공증인으로의 전환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법인에 대해 더 이상 공증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제도를 폐지하며, 공증인법에 의한 임명 공증인제도로 전환된다.

현재 임명공증인의 정원은 75명이며, 임명공증인은 18명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그러나 기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는 향후 2년간 종전과 같이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으며, 그 후 5년간은 전담 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 한해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

임명공증인 제도는 전업 공증인 부재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법원·검찰 등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노후 보장책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후속 보완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 설립 가능... 손해배상책임 담보 위해 보험 의무가입

개정안은 또한 법률서비스시장의 국제 개방에 대비, 공동법률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무법인 외에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새로 도입되는 변호사법인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인을 포함해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되, 출자를 하지 않는 소속 변호사를 합해 20인 이상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대형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변호사법인의 자본총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하며, 변호사법인은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와 함께 변호사조합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인을 포함해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변호사조합은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변호사법인 또는 변호사조합의 경우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책임을 지되,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구성원 변호사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렇게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규정도 신설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결정 불복시 즉시항고제도 폐지…행정법원에 제소

이밖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를 폐지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법은 부칙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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