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10년 유예... 농민들 "정부가 국민 속이고 있다"

등록 2004.12.30 12:13수정 2004.12.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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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만 농림부장관은 30일 오전 11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을 10년간 연장하는 대신 쌀 의무수입물량을 오는 2014년까지 두배 가량 늘려가기로 했다고 쌀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허 장관은 "지난 1년간 진행돼 온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결과, 주요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상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30일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쌀 관세화 유예연장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한 "WTO 협정문은 이러한 (쌀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 예외 조치를 2005년 이후에도 연장하기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협상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쌀협상 개시 의사를 WTO에 통보한 이래 9개국과 50여 차례 관세화 유예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WTO에 통보 예정인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세화 유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장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25,575톤에서 2014년 408,700톤으로 점차 늘려 나감 ▲2005년 의무수입물량 중 10% 시장 판매, 6년 뒤인 2010년까지 30%까지 늘리면서 2014년까지는 이 비율을 유지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정부의 의무수입물량 국민 눈속임 용 "이행계획서 WTO제출 무효"

전국농민연대(회장 정재돈)는 이날 오전 10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 협상 최종 합의문을 만들지 않은 채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에 제출하는 것은 무효"라며 반박했다.

전국농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잠정 합의한 소비자시판 허용, 국가별 쿼터물량 배분, 민족내부간 거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전적으로 주권국가인 우리가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국회는 안중에도 없이 자동관세화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연내협상 마무리를 위하여 지난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쌀 소비량에 대비한 의무수입물량 비율을 최근 2001∼2003년을 적용하지 않고 1988년∼1990년을 적용한 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2005년 의무수입물량은 소비량의 4.4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1988년∼1990년 소비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농민연대는 "(정부발표 2014년 의무수입물량 7.96% 또한 1988∼1990년 소비량 기준) 의무수입량(7.96%)은 쌀 소비감소 추세에 비추어 볼 때 13∼14%에 이르는 막대한 양으로 우리는 결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축소정책을 중단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등 농업·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농민연대는 이와 함께 ▲국민적 합의 없는 쌀 관세화유예연장협상의 전면 재협상 실시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로 식량자급 실현 ▲양곡관리법개정안 철회하고 추곡수매제 유지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직접 지불제와 재해보상제도 확대 ▲학교급식법 우리농산물 사용 명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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