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서진발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승수(41.민주노동당.울산 북구)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동옥. 부장판사)는 30일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법(사전선거운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조승수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조 피고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음식물자원화시설 반대 집회에 참석해 시설 건립을 막겠다고 약속한 것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고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민주노동당의) 드문 지역구 당선자로 상징성이 크지만 집회에서 유인물을 낭독하고 서명해 주민의 지지도가 반전되는 등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 피고인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1일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울산 북구 중산동 주민 집회에 참석해 "구청장이 강행하면 민노당에서 소환해서라도 당이 책임지고 막겠다"고 약속한 뒤 같은 내용의 유인물에 서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