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에 당선무효형

울산지법, 총선직전 주민집회 참석에 150만원 선고

등록 2004.12.30 13:22수정 2004.12.30 14:08
0
원고료로 응원
(울산= 서진발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승수(41.민주노동당.울산 북구)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동옥. 부장판사)는 30일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법(사전선거운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조승수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조 피고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음식물자원화시설 반대 집회에 참석해 시설 건립을 막겠다고 약속한 것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고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민주노동당의) 드문 지역구 당선자로 상징성이 크지만 집회에서 유인물을 낭독하고 서명해 주민의 지지도가 반전되는 등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 피고인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1일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울산 북구 중산동 주민 집회에 참석해 "구청장이 강행하면 민노당에서 소환해서라도 당이 책임지고 막겠다"고 약속한 뒤 같은 내용의 유인물에 서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김건희 "우리 오빠" 후폭풍...이준석 추가 폭로, 국힘은 선택적 침묵 김건희 "우리 오빠" 후폭풍...이준석 추가 폭로, 국힘은 선택적 침묵
  2. 2 박근혜 탄핵 때와 유사...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 박근혜 탄핵 때와 유사...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
  3. 3 신체·속옷 찍어 '성관계 후기', 위험한 픽업아티스트 상담소 신체·속옷 찍어 '성관계 후기', 위험한 픽업아티스트 상담소
  4. 4 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5. 5 전 대법관, 박정훈 대령 바라보며 "왜 '별들'은..." 전 대법관, 박정훈 대령 바라보며 "왜 '별들'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