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연내처리 안되면 지도부 사퇴하라"

열린우리당 경남지역 당원협의회회장당 공개질의서 채택

등록 2004.12.30 15:59수정 2004.12.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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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성


열린우리당 경남지역 당원협의회회장단은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위해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연내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지도부는 전원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28일부터 평당원 10여명이 열린우리당 경남도당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지역당원협의회회장단은 29일 공개질의서를 채택했다.

지역당원협의회회장단은 특히 경남 출신의 김맹곤(김해갑)·최철국(김해을) 의원과 김혁규(비례대표. 합천)·박홍수(비례대표. 남해) 의원들이 앞장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한나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우리당 지도부의 성숙한 정치적 모습을 보고 희망과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법사위 점거와 동료의원의 '간첩' 매도 등 구태정치를 보고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한나라당과는 더이상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개질의서에서는 "국가보안법과 4대 개혁법안에 대하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연내처리를 위해 당 지도부와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역당원협의회회장단은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열린우리당의 이름으로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대 개혁입법안의 연내처리를 관철치 못할 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그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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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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