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가장한 음란사이트 '주의보'

공정위, 휴대전화 이용 소액결제 사기 잇따라

등록 2004.12.31 08:38수정 2004.12.3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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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승관 기자) 최근 무료를 가장한 사기성 음란사이트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티즌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31일 "가입비가 무료라며 무작위로 e-메일을 발송한 뒤 이용료를 챙기는 음란사이트와 관련한 신고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기 음란사이트들은 무료 아이디(ID) 제공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토록 한 뒤 2만~5만원대의 이용료를 결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음란사이트 10여개를 개설한 뒤 임의로 수집한 e-메일 주소로 `가입비 절대무료' 등의 내용의 광고를 보내 가입자를 모집한 뒤 무려 12억여원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적발되는 등 올들어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이트는 연락처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사이트에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사이트는 이용을 삼가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또 사기성 음란사이트는 소액 결제수단으로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사이트 개설자를 추적하기가 힘들어 실질적인 피해구제도 힘든 경우가 많다"며 "네티즌들이 스스로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관련 소비자피해 신고기관 사이트와 연락처다.

▲공정위 www.ftc.go.kr (02) 503-2387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02) 392-0330 ▲소비자보호원 www.cpb.or.kr (02) 3460-3000 ▲정보통신윤리위원회 www.icec.or.kr 080-023-0113 ▲개인정보침해신고센타 www.cyberprivacy.or.kr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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