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소음피해' 81억 배상판결

주민 1900여명 승소... '평화박물관' 기금출연

등록 2005.01.13 12:00수정 2005.01.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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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해 봄(2004년 4월) 매향리. 매향리 주민들이 미 공군 사격장에서 수거한 포탄더미 사이로 민들레가 피어있다.

지난해 봄(2004년 4월) 매향리. 매향리 주민들이 미 공군 사격장에서 수거한 포탄더미 사이로 민들레가 피어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2신 : 13일 오후 5시20분]

매향리 주민들 '소음피해' 위자료 81억5400만원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1889명의 원고인단이 이번 '미 공군 폭격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승소로 받게 되는 위자료 총액은 81억5467만96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위자료를 계산하면서 거주기간, 거주지역, 소음구역별로 노출된 소음 정도 등에 따라 피해가 큰 지역(매향 1·3리)으로 인정되는 원고들에게는 매월 17만원, 이 지역보다 피해가 다소 적은 지역(매향 4·5리, 석천3리, 이화1·3리)으로 인정되는 원고들에게는 매월 15만원을 배상하기로 정했다.

여기에 원고들의 가정 내 위치를 고려해 세대주가 아닌 원고들은 손해액의 30%, 매향리 사격장의 소음피해가 사회문제로 불거진 88년 이후 입주자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40%를 감액하기로 했다.

단 전입사유가 출생·혼인이거나 이미 부모형제 또는 친인척 등이 거주해 생활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던 경우, 전입 당시 위험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하거나 거주지를 선택할 수 없었던 미성년자는 감액하지 않았다.

또 이미 거주지역에 연고가 있는 재전입의 경우에는 소음으로 인한 위해 상태를 이용할 목적으로 이주했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액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매향리 주민들은 경우에 따라 각각 한 사람당 399만원∼570만원의 위자료가 산정돼 모두 81억5467만9600원을 받게 됐다.


한편 매향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만규)는 이날 오전 판결 직후 2003년 3월 1차 소음피해 승소 사례를 들어 주민들이 받게 될 위자료 추정 규모를 100억원에서 130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1신 : 13일 낮 12시]


매향리주민들 130억대 배상판결 받아
"미군에게 입은 피해를 한국민 세금으로 받는 게 유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29부(재판장 강재철)는 13일 경기 화성군 매향리 주민들이 제기한 미 공군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원고(강태복외 1899명)들에게 배상금(원고측 추정 총액 100억원~1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주민은 2001년 8월, 주민 1명당 2천만원의 소음피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매향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만규)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2003년 3월 주민대표 14명이 낸 피해보상청구소송에 대해 배상판결을 내린데 이어, 매향리 주민 전체의 생존권과 환경권의 중요성을 국가안보 및 한미동맹 못지않게 본 판결"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 매향리주민대책위는 "자유와 평화를 국가이념으로 갖고 있는 한-미 당국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침해당하며 사법부에 법적 보호를 호소해야 했던 현실이 너무 서글펐다"며 "미군에게 입은 피해배상을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다는 게 더욱 유감"이라고 전했다.

a 지난해 4월 20일 매향리 농섬 상공에서 미군이 폭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20일 매향리 농섬 상공에서 미군이 폭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매향리 주민대책위는 한미 양국 정부에게 ▲매향리 폭격훈련 즉각 중단과 폭격장 완전철폐 ▲파괴된 매향리 폭격장 원상회복 ▲생태평화공원 조성 예산반영 등을 요구했다. 또 미국 정부에는 이번 소음피해 소송결과를 인정하고 즉각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소음피해소송에서 승소했어도 매향리에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매향리주민대책위측은 밝혔다.

매향리주민대책위는 "매향리 마을 한가운데 육상 사격장은 미군의 오폭사건을 계기로 2000년 6월 폐쇄됐지만, 마을 앞 해상 폭격장에서는 지금도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각종 폭탄과 기총사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폭격 목표물인 농섬과 매향리 민가의 거리는 불과 1500미터"라며 "극심한 소음피해, 폭격으로 인한 해안가 어민과 농민들에 대한 위협적 상황은 계속 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매향리주민대책위 "배상액으로 평화박물관·생태공원 조성"

한편 매향리주민대책위는 이번 판결로 받은 배상액 중 일정 금액의 기금을 조성해 폐쇄된 육상사격장 부지(약54만평)에 생명평화를 위한 생태공원과 평화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매향리주민대책위는 "생명평화 생태공원은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의 역사를 기록하고 파괴된 환경을 복원, 우리 세대와 후세에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성지이자 휴식의 장이 될 것"이라고 건립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평화박물관 등은 한반도를 군사력으로 점령했던 일본과 미국의 국민은 물론, 외세의 군사적 침략으로 상처 입은 베트남과 이라크 등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국제 평화연대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003년 3월에도 전만규씨 등 매향리 주민 14명이 주한미군의 폭격훈련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주민들은 98년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2년간의 대법원 계류 중 원고들이 세상을 뜨는 등 재판지연 논란을 빚기도 했다.

매향리 미 공군 국제폭격장 소음피해 소송 주요일지

▲ 매향리 주민들이 사격장 집중포화지역인 농섬 인근에서 수거한 포탄더미.
ⓒ오마이뉴스 남소연

1988. 6. 14. :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피해주민 대책위원회 결성

1988. 7. 4. : 614명 세대주 연명으로 청와대.국방부.경기도청에 피해대책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

1989. 3. : 팀스프리트 훈련 중 피해주민 700여명 3주간 육해상(농섬)폭격장 완전 점거농성

1994. 12. 14. : 불발탄 폭발사건으로 198채의 가옥 균열피해에 대한 피해배상 요구 및 근본적 대책촉구를 위한 미군기지앞 3개월 천막농성, 한미 배상심의위원회로부터 3억5천만원 받음(청구액 28억원)

1998. 2. 27. : 주민대표 전만규 외 14인 국가상대로 폭격소음 손배소 제기

2000. 5. 8 : 일명 "매향리 오폭사건" 발생.

2000. 6. 2 : 폭격장 철폐 기자회견과 함께 폭격훈련을 알리는 황색 깃발을 찢은 전만규 대책위원장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및 기물손괴 혐의로 구속

2000. 8. 18 .: 국방부, 육상 기총사격장 폐쇄 발표.

2001. 4. 11 : 1심 재판에서 주민대표 전만규 외 13인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

2001. 8. 13 : 주민 2,222명 국가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후 149명 추가, 현재 원고인단 총 2,371명)

2002. 1. 9 : 주민대표 전만규외 13인에 대한 항소심 원고일부 승소판결.

2002. 2. 7 : 피고(대한민국) 대법원에 상고.

2004. 3. 12 : 대법원 확정판결(원심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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