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바라 본 독도의 전경김범태
독도로 호적을 옮기지 말라고?
최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고,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잇따라 터뜨리며 국민감정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지난 24일 독도 문제와 관련 "일본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도움이 안 된다"면서 민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독도호적옮기기운동도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막기 위한 정부 방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민간차원에서 호적을 (독도에) 옮긴다는 것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인가 부담스런 상황인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독도문제는 법적인 문제다. 정부도 준비를 오래 동안 해왔다"면서 "장래에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각도로 준비를 했고,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기본 방침이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일본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만에 하나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라도 된다면, 어느 나라 국민이 독도에 호적을 많이 갖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며 고개를 흔든다.
독도유인도화운동본부 황백현 박사는 "독도로 호적을 옮기는 것은 국제법상 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 같은 배경에서 독도로 호적을 옮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박사에 따르면 "호적인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력이 미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적 권능이 미치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독도로 주소지를 옮긴 일본인은 약 3000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독도로 호적을 옮긴 우리 국민은 1999년 11월 호적 옮기기운동이 일어난 이후 작년 연말까지 280여 세대 약 1000명 남짓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독도에 호적을 갖는다는 것은 독도를 지키겠다는 애국심의 발로이자 독도가 대한민국의 사법권과 행정권의 영향 하에 있다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의 역사인식이 여전히 근시안적이고 빈약하다"며 "늘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처에 머무르고 있는 관계 당국은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