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솔로몬선택>, 연예인 X파일 사건 다뤄 '눈길'

변호사 4명, "명예훼손" vs "아니다" 찬반 팽팽

등록 2005.02.26 22:34수정 2005.02.2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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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솔로몬의 선택>이 최근 연예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을 일으켰던 '연예인 X파일' 사건과 유사한 소재를 방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솔로몬의 선택>은 일상속에서 겪는 사건, 상황들을 재연한 뒤 법률적으로 어떻게 추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예인 배심원단의 다양한 주장을 들어보고 현직 변호사들이 법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26일 방영된 주제는 연예인 X파일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 더욱이 X파일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이 해당 광고기획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솔로몬의 선택>이 내린 결과에 큰 관심이 쏠렸다.

이날 방영된 사건개요를 보면 광고모델 선정의 위험성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연예인 정보와 소문을 조사해 문건을 작성한 광고회사가 관리소홀로 문서가 유출되자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으며, 광고회사는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등 최근 사건과 흡사하다.

고승덕·김병준 변호사 "명예훼손" vs 진형혜·신은정 변호사 "아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4명의 변호사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고승덕·김병준 변호사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 진형혜·신은정 변호사의 공방이 반론을 거듭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우선 김병준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말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데, 상당한 인원이 볼 수 있는 회사 내부 전산망에 띄워 놓은 것은 공연성을 충족하는 것"이라며 "다수가 내용을 공유하고 있을 정도로 공개됐다는 것 자체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형혜 변호사는 반론에서 "유출하고자 하는 목적의 자료가 아닌 광고기획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사내 전산망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자 고승덕 변호사는 "누군가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 자체가 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테면 '누구는 어떻데요'라는 방을 누구나 지나다니는 곳에 붙인 것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전산망에 문건을 올린 것은 구별할 수 없다"고 명예훼손죄로 판단했다.

반론을 제기한 신은정 변호사는 "내부전산망에 처음 문건을 게재했을 때에는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없었고,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올려놓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진형혜 변호사도 "여기서 기밀이라는 것은 다루는 사람이 열 명이 될 수도 있고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백 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백 명이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공공연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묵인했거나 그렇게 할 고의로 사내 전산망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명예훼손죄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김병준 변호사는 "백 명이 다 안 봐도 상관없다, 백 명이 다 볼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놓아 둔 자체가 이미 공연성을 띠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누군가에 대한 비방 글을 길거리에 던져 둔 경우 지나가는 사람이 보지 않아도 그 상태에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명예훼손을 거듭 주장했다.

진형혜 변호사가 "문제는 사내 전산망을 통해 유출된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김병준 변호사는 "사내 전산망에서 제3자에게 문건이 가지 않았더라도 사내 전산망에 올린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된 것이므로 그 중에서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럴 가능성이 노출 돼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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