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 선고 연기로 원전센터 유치 새 국면

보궐선거 무산으로 주민투표 가능해져...찬성단체 활동 나서

등록 2005.03.17 16:50수정 2005.03.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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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승진과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근호 군산시장에 대한 재판부 선고 공판이 지난 15일 4월로 연기되면서 핵폐기장 군산 유치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핵폐기장 유치에 적극적인 군산시와 찬성단체들은 강 시장의 선고 연기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또한 이번 선고 연기를 기점으로 그동안 강 시장 사퇴 이후 보궐선거가 실시돼 현행법상으로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사라짐에 따라 핵폐기장 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군산시는 핵폐기장과 양성자가속기,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을 군산시 3대 국책사업으로 지정, 지난 2월에 ‘군산시국책사업추진팀’까지 구성한 상태다. 하지만 그동안 국책사업추진팀은 시청 공무원들의 원전 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강 시장 사퇴 변수로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물밑 유치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강 시장의 선고가 4월로 연기된 상황에서 사실상 3월 안에 강 시장이 사퇴할 가능성이 없어짐에 따라 주민투표가 가능해져 유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로 군산시 한 관계자는 “정부의 원전센터 유치공고가 발표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밟아나가는 등 정상적인 유치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대여론을 의식해 미뤄왔던 ‘(사)군산시국책사업추진단’ 법인 설립에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열고 정관, 임원 등을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송웅재 군산부시장과, 이사장으로 선임된 박양일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은 “법인의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유치 작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의 경우 유권자의 11분의 1이 주민투표관련 발의토록 돼있어 1만7000명에서 1만8000명이 서명할 경우 주민투표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3월 내 강 시장의 사퇴를 유도해 핵폐기장 유치 문제를 해결하려던 군산지역 시민단체들은 당혹감 속에서 유치 반대를 위한 새로운 활동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는 강 시장의 선고공판 연기 결정 후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 재판부에 항의를 표시했으며 강 시장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반대대책위 역시 3월내에 강 시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고, 군산시 등 찬성단체들의 핵폐기장 유치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날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유재임 총무부장은 “군산시와 찬성단체들의 활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찬성단체들의 유치 활동에 맞추어 대응수위를 조절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달 말 특별법 공표 후 특별법 내용을 검토한 후 군산뿐 아니라 핵폐기장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각지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연대를 통해 핵폐기장 문제에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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