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공무원 등 키, 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등에게 개선 권고

등록 2005.04.13 10:46수정 2005.04.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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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과 소방직, 교정직을 비롯해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 등의 공무원 채용 때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건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한 침해이며 차별행위라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 조영황)는 12일 경찰직 등 5개 분야 공무원의 채용 조건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고 있는 건 불합리한 제한이라며 해당 기관장인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등에게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 내용. 인권위는 각 기관이 공통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육체적 능력이 많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체력 검사조차 실시치 않는 기관(교정직,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 내용. 인권위는 각 기관이 공통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육체적 능력이 많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체력 검사조차 실시치 않는 기관(교정직,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인권위
이 같은 인권위의 권고는 지난해 9월 김아무개씨(여, 30세)가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여성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한 이후 8명이 경찰,소방직 채용시 키 제한은 차별이라며 진정한 것 등을 조사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인권위의 조사결과, ▲각 기관의 키와 몸무게 기준 설정은 해당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설정된 게 아니며, ▲각 기관은 공통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육체적 능력이 많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체력검사조차 실시치 않는 기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신체조건과 육체적 능력이나 체력이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있다하더라도 육체적인 능력이나 체력은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체력검사 등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해당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문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공무원 탈락시키는 것도 차별”

아울러 이날 인권위는 “문신이 있다는 이유(15세때 우측 허벅지와 좌측 종아리에 새긴 문신)만으로 2004년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탈락된 것은 용모에 의한 차별행위”이라고 진정한 ㅅ씨(남, 25세) 사건과 관련 경찰청장에게 관련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채용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5’의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신체검사 시 문신의 위치 및 형태, 노출 여부와 정도, 문신이 의미하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치 않고 문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키고 있으며, 2004년도 제1차 신체검사때 12명이 문신으로 불합격 처리됐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경찰공무원의 업무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문신으로 인해 경찰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용모에 의한 차별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5의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문신을 한 자를 경찰공무원 임용기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차별적 규정”이라며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 신문 [참말로](www.chammalo.com)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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