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대검 차장과 대검 출입기자들이 발표내용과 관련해 질문을 주고받고 있다.유창재
또 검찰은 실제 최근 있었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나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 '불량만두소' 파동, 인천시장 뇌물수수 사건 등에서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수사상황이 무분별하게 공개된 사례를 제시하면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에 '인권침해'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한 인사들은 주로 비리의혹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재계 인사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정치권이나 재계라는 '힘을 가진 외부적 존재들'의 영향력에 휘둘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데 기자들의 반응이다.
모 법조기자는 "기자도 자신이 쓴 기사가 오보가 나면 스스로 충분히 괴롭고 난감하다"며 "법적인 제재까지 각오를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접근하는 기자의 자질을 놓고 '취재거부'를 한다면 모를까, '출입금지'를 하겠다는 것은 언론사 통제를 하자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또다른 법조기자는 "언론을 통해 혐의나 실명, 얼굴 등이 공개되는 피의자 대부분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정치인이나 재벌총수, 대기업 임원 등"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이번 조치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들만 혜택을 입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검·경 수사기관과 언론간 적절한 룰 만들어야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도 "비리 부패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상황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면 언론과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권력과 수사에 대한 감시가 원천 봉쇄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마치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번 검찰 조치에 대해 "정치사범과 일반 범죄사범의 프라이버시가 똑같이 존중했는지 묻고 싶다"며 "수사기관은 수사실적을 자랑하기 위해 과잉정보 공개하는 것을 금해야 하고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은 인권이 침해되는 일을 감수하고 공인이 되는 것이기에 그들과 같은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언론보도의 제재조치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수는 언론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문제를 앞세워 무조건 밀어붙이고 언론사간의 과다경쟁이 기자들 사이에서 있어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수사결과를 언론에 보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양쪽 모두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유명무실해왔던 검찰과 언론의 원칙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검찰이나 경찰과 언론이 서로 토론을 거쳐 공식적인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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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탕 인권보호 조치'는 '가진자들 보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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