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으로 과오를 반성합니다"

일손 필요한 곳에 배치…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

등록 2005.04.26 09:34수정 2005.04.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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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으로 미용봉사를 펼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으로 미용봉사를 펼치고 있다.정홍철
법원으로부터 범법행위로 유죄가 인정돼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과오를 뉘우치며 자긍심을 함양,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의 감독을 받고 있는 ㅈ씨(30ㆍ단양군 별곡리)와 q씨(36ㆍ제천시 모산동)는 법원으로부터 각각 200시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받고 최근 제천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미용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미용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ㅈ씨는 어르신 등의 이ㆍ미용을, ㅂ씨는 미용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정리 등을 한다. 이들은 금성면 중전리 노인정과 제천시노인복지회관, 세하의 집, 제천가톨릭복지관 등을 순회하며 100여명 이상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다. 두 사람은 65시간의 미용봉사가 끝나면 다른 시설에 위탁돼 잔여 봉사시간을 채운다.

ㅈ씨는 "봉사를 통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며 가슴이 뿌듯하다"며 "앞으로 사회봉사명령이 종료된 후에도 과오를 반성하며 개인자격으로 꾸준한 봉사로 나눔의 미덕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해 교도소 등에 구금하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며 일정시간 무보수로 공익을 위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처벌효과와 구금에 따른 예산절감, 근로정신을 함양, 자긍심을 회복해 건전하게 사회복귀를 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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