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규 유성구청장 부인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선거운동원에게 520만원의 금품 제공 혐의

등록 2005.04.27 10:40수정 2005.04.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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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규 대전 유성구청장의 부인인 박모(50)씨에게 진 구청장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형사4부, 재판장 여훈구)은 27일 오전 9시 30분 230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전모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20만원이 선고됐으며, 선거운동원 유모씨와 송모씨에는 각각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11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하고, 일부 부인한 400만원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며 “따라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남편인 진 구청장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유권자의 선택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명선거 문화를 이루고 보다 정직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분위기의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엄중히 다스려야 하는 필요성도 감안해야 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해 유성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 전씨에게 5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년 6월의 구형을 받았으며, 전씨는 520만원을 건네받아 선거운동원 등에게 28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년6월에 추징금 520만원이 구형됐었다.

박씨가 이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진 구청장은 청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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