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전 비리' 왕영용씨 구속영장 청구방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날 오후 늦게 영장 청구 예정

등록 2005.04.29 11:33수정 2005.04.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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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 오마이뉴스 유창재

철도공사(옛 철도청)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투자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28일 긴급체포한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 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이번 유전개발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철도교통진흥재단(이하 철도재단)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왕씨를 상대로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을 무리하게 투자한 배경 및 사업추진 과정(경과), 코리아쿠르드오일(KCO)의 주식 변동과정을 결재라인에 보고하지 않고 철도재단 이사장의 위임장을 위조해 처리한 경위 등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사항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후 지난해 6월 허문석(현재 인도네시아 체류중) KCO 대표 등으로부터 이번 사업을 처음 제안받은 뒤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는 물론 대출은행 관계자를 비롯해 러시아 현지 회사 등과 꾸준히 접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왕씨를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이면서 이와 함께 지난 27일 구속한 이번 사건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와 조사를 병행하고, 필요하다면 전씨와의 대질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한철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주는 전씨와 왕씨에 대한 조사에 전념할 것"이라며 "그동안 소환조사한 참고인 중에서도 향후 피내사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장검사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지금과 같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이번 사건은 선거와 관련없이 철저히 조사한 뒤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다음주부터는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당시 철도재단 이사장)과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당시 철도청장), 박상조 전 철도재단 카드사업본부장 등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수사대상자들을 상대로 이번 사건에 정치권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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