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저녁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요구하며 진행된 철야농성 때의 모습.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 합의'로 생겨난 과거사법엔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가 결여돼 있다는 게 각계 인사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이민우
과거청산국민위는 이날 밤 늦게 긴급 성명을 통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올바른 과거청산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결국 밀실야합에 의한 반역의 길로 가려 하는가"라고 규탄한 뒤, "밀실 야합에 의한 누더기 과거은폐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과거청산국민위는 성명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에 따라 과거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훼손하고 또 다시 청산해야할 과거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밀실야합한 누더기 과거은폐법은 진정한 과거청산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밀실야합 누더기 과거은폐법 저지에 나서달라"
과거청산국민위는 또 "국민적 개혁의 열망에 의해 다수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즉각 야합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뒤, "그러하지 않는다면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과거청산국민위는 국회 내 모든 양심세력에게 "개혁의 탈을 쓴 야합세력의 배신적인 책동에 무기력하게 대응한다면 이 또한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면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각인하고 떨쳐 일어나 밀실야합 누더기 과거은폐법이 저지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2일 오후 6시 20분께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른바 '과거사법 수정안'에 대해 전격 합의하고, 법안을 본회의가 열리는 3일이나 4일 처리키로 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그 동안 각계의 비난을 받아 왔던 과거사법 조사범위에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영,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를 포함시켰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강하게 반발했던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란 구절은 삭제하기로 했으며, '군의문사'도 조사대상에서 빼고 별도의 법안을 다음달에 제정키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또 조사위원회 구성을 기존의 '7(국회):5(대통령):3(대법원장)'에서 '8(국회):4(대통령):3(대법원장)'으로 국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바꿨다.
아울러 조사위원 자격요건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과 교수, 법조인 외에 '10년 이상 재직한 성직자'를 추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인사와 언론인 등은 제외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 신문 [참말로](www.chammalo.com)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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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밀실 야합에 누더기 과거은폐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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