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4월 11일)영남일보
인권위 의견, <영남일보> ‘바람직!’ <매일신문> ‘무소불위의 힘 과시?’
우선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4월14일부터 5월2일까지 영남일보는 모두 8개의 비정규직법안 관련 기사를 실었다. 연합뉴스 인용 4회, 자사 보도 4회였고 3단 크기 이상 비중 있게 다룬 기사는 모두 4회였다. 또 사설이 1회 게재 되었고, 지면 배치에 있어서도 1면 3단 기사 한 차례, 사회면 4단 크기 탑 기사 한 차례 등 주요한 곳에 기사를 실었다.
한편 매일신문은 같은 기간 모두 6개의 기사를 실었는데 연합뉴스 인용 5회, 자사 보도 1회(단신)였고 3단 이상 비중 있게 다룬 기사는 2회에 그쳤다. 또 지면 배치에 있어서도 1면이나 사회면 탑에 게재한 기사는 없었다. 영남일보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졌다.
다음으로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가 비정규직 관련 정부 법안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 이를 영남일보는 ‘①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 ②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③파견근로자의 남용을 막기 위해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④파견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 노사협의회에 파견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14 1면)는 등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러나 매일신문은 같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보도했으면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4.14 2면)는 부분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4월13일 대구․경북의 여성단체들이 모여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를 영남일보만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 현실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며, “비정규직 여자의 임금이 정규직 남자 임금의 37%에 불과한”(4.14 27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는 등 여성의 관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짚었다.
반면에 매일신문은 4월16일 대구경영자총협회에서 밝힌 국가인권위의 의견과 관련한 성명 “인권위 결정은 오히려 비정규직에 피해를 준다.”(4.16 22면)는 내용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