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육성한다더니 대형할인점에 특혜"

조승수,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기

등록 2005.05.09 17:34수정 2005.05.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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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 (자료사진)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이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대형할인점에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지난해 통과시킨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과 상충된다"며 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은 지난해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을 만들고는 민생살리기의 상징으로 이를 강조했었다"며 "올해 다시 대규모 유통점포 신설을 확대해 지역 재래시장을 죽이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입지 및 인허가 절차·영업활동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논의했고 산업자원부는 5월 중순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과 4월 임시국회 산업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대규모 유통점포와 재래시장의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은 무원칙한 개발주의"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의견수렴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대규모 유통점포에 대한 규제완화를 이렇게 급격하게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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