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자본가 소유 및 사용권 규제해야"

'기업 공개념' 주장해 눈길... "노조 감사 강화 제도화하겠다"

등록 2005.05.17 18:21수정 2005.05.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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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자료사진)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자본가의 소유 및 사용 권한을 공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기업 공개념'을 주장하고 나섰다.

단 의원은 17일 저녁 '개혁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대학교 강연에서 "기업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만큼 공공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서 단 의원은 "토지에 대해 공적인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갔듯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인식이 확산되어져야 한다"며 "현재 여러 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그 내용을 정비하고 있는데 틀이 갖추어지는 대로 사회의제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 의원은 최근 잇따른 노조 비리 사건과 관련 "노동운동의 지도자이자 선배였던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기왕의 비리는 이번 기회에 모두 도려내는 것이 노동운동을 살리는 길"이라며 노동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단 의원은 "노조의 관료성과 비민주성을 극복하는 한편, 외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부적인 감시망을 더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며 "향후 양대 노총의 동의를 받아 자체 감사는 물론 상급단체의 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 비리는 단체의 대중적 활동력이 침체된 상황에서 내부 감시가 소홀해지자 일부 간부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발생한 것"이라며 "향후 노조의 활동력이 회복된다면 비리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감시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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