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고대 100주년 삼성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이재용 상무가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세계에서 삼성만큼 명과 암을 뚜렷이 갖고 있는 기업도 드물다.
10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실적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삼성의 밝은 모습이다. 삼성전자의 비약적인 성장은 매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이제 한국인들은 삼성전자라는 존재를 통하여 자긍심마저 느끼고 있어, 존경받는 기업인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이건희 회장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변칙증여와 무노조 정책은 삼성의 어두운 모습이다. 특히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씨에 대한 신출귀몰한 변칙증여 작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과 분노를 자아냈다.
96년부터 시민단체에서 삼성의 변칙증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지만, 정부가 법과 제도의 미비를 탓하며 꾸물대는 동안 99년 이재용씨가 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되고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기점으로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변칙증여 작전은 종결되었다.
상속증여세법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삼성'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 완벽함의 상징이던 삼성도 꼬리를 밟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인수와 관련하여 이는 단순한 변칙증여가 아니라 증여세 탈세인 것이 참여연대에 의해 입증되어 60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이는 삼성에게는 살짝 긁힌 상처에 불과하다. 이재용씨는 학생 신분인 상태에서 이미 수조원의 재산과 삼성의 미래 경영권을 거머쥐는 행운아가 되었고, 누구도 이를 돌이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이재용씨가 우리나라에 공헌을 한 점도 있지. 하나는 신출귀몰한 변칙증여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의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1인 시위라는 새로운 시위문화를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지."
이는 당시 삼성의 막강한 힘 앞에서 왜소함과 무기력함을 느낀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오간 자조 섞인 푸념 중 하나였다. 그리고, 삼성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변칙증여'나 '부당한 경영권 승계'와 같은 단어는 잊고 싶은 악몽이 되어가고 있었다.
에버랜드 지분 평가를 둘러싼 삼성과 참여연대간 공방
그런데, 최근 악몽을 상기시키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삼성측에서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바꾼다고 공표하자 참여연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삼성과 새로운 공방이 시작되었다.
지분법이니 원가법이니 하는 용어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전문용어인지라, 이 논쟁이 일반인들에게는 '잘나고 똑똑한 그들만의 논쟁'으로 치부되거나 심지어 '시민단체가 이제는 별 것 갖고 다 트집 잡네! 잘나가는 삼성에 자꾸 딴지 걸어서 뭘 어쩌자는 거야?'라는 냉소마저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삼성의 지배구조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배 아픈 놀부 심보의 삼성 흔들기'로 매도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 문제를 그대로 덮어둔다면 삼성의 불투명하고 취약한 지배구조가 그대로 온존되어, 삼성의 역량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계속 낭비될 뿐만 아니라 삼성이 해외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주식 19.34%(제일은행에 신탁한 6% 포함)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 7.25%를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삼성계열사의 주식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을 통하여 삼성계열사를 장악함으로써 사실상 삼성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를 벗어나려는 노력
한편, 삼성에버랜드의 지분구조를 보면, 이재용씨가 25.1%, 그의 여동생 3명이 각각 8.37%,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3.72%를 보유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직계가족이 53.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는 명실상부한 가족회사이다. 즉, '이재용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및 기타 계열사'가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고리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A회사가 금융기관인 B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주식보유액이 A회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게 될 경우 A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평가액이 삼성에버랜드 자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금융자회사인 삼성생명은 자신이 업무와 관련있는 금융기관외의 타회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며, 삼성에버랜드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에 의거하여 금융업이나 보험업외의 타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계열사의 주식의 상당부분을 매각하거나 의결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삼성 지배구조의 연결고리가 끊어짐을 의미하고, 이재용씨에 대한 경영권 승계는 물론이고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성공적인 변칙증여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고 자부한 삼성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복병을 만난 셈이다. 이로 인해, 삼성은 부랴부랴 금융지주회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전에 착수하게 된다.
우선 필요도 없는 차입금을 늘려 삼성생명 주식 평가액 비중을 다시 50% 미만으로 묶어두었다(차입금이 늘 경우 자산총액도 늘어나므로 같은 크기의 주식평가액이라도 그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