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 있으나마나?

포천 소흘읍 송우리 택지개발지구 내 완충녹지, 인근 건물 상업 행위로 훼손

등록 2005.06.08 09:14수정 2005.06.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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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거용 건물 입주자들의 불법상업행위에 훼손되고 있는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일대 완충녹지.

주거용 건물 입주자들의 불법상업행위에 훼손되고 있는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일대 완충녹지. ⓒ 윤용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분리하고 공해와 분진 등을 막기위해 도로변에 설치된 완충녹지가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나날이 훼손되고 있다.

더욱이 완충녹지 뒤편, 주거용지에 세워진 건축물 입주자들이 신축 당초부터 도로변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출입문을 도로변으로 내는 등 허가도면과 다르게 축조하고 있으나 단속이 전무해 날이 갈수록 훼손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착공한 소흘읍 송우리 일대 19만평(63만8000㎡)의 택지개발지구 내 녹지보전을 위해 조성해 놓은 400여미터의 완충녹지가 녹지와 맞붙은 주거지역 건물들의 상업행위로 훼손되고 있다.

도로변 상업행위가 불가한 이곳 완충녹지는 길이 400여m, 너비 3~5m로 관목류, 교목류, 쥐똥나무 등이 심어있고 바닥에는 잔디가 식재돼 있다. 그런데 인접한 주거용 건물 입주자들이 뒷벽을 허물고 도로변 쪽으로 대형 강화유리나 출입문을 설치해 놓아 날이 갈수록 진입로 이용으로 잔디가 파헤쳐지고 있다.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김 아무개씨는 “매입당시 이곳을 선택하려 했지만 완충녹지가 들어선다는 계획을 보고 도로변이 아닌 외진 곳을 선택했으나 도로변 주거지역 건물들이 상가로 변모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며 정상적으로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건물을 분양 받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주민 최 아무개씨는 “벌써 수개월 전부터 불법개축이 성행하고 있었으나 누구도 제재를 가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형식만 도시계획이냐”고 반발했다.

불법으로 출입문을 바꾼 곳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 아무개씨는 “ 타 시군의 도시계획을 보면 완충녹지가 보통 10~30여m로 녹지공간이 넓어 상업행위가 엄두가 나지 않으나 이곳은 짧게는 3m밖에 안돼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발생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포천시 도시계획계의 한 관계자는 “도시계획 지구 지정이 지난 1997년도에 수립된 것으로 그동안 계획이 계속 유보되는 바람에 요즘 실시하는 도시계획에 비해 상당히 좁은 편”이라며 “최대한 단속을 펼쳐 완충녹지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6월8일자 시민일보 게제

덧붙이는 글 6월8일자 시민일보 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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