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도피생활 중 늘 혼자... 수감생활 잘 적응할 것"

등록 2005.06.17 02:05수정 2005.06.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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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분식회계, 사기대출, 외환유출 등의 혐의로 16일 저녁 구속 수감되고 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분식회계, 사기대출, 외환유출 등의 혐의로 16일 저녁 구속 수감되고 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2신 : 17일 오후 1시30분]

김우중씨 "도피생활 중 혼자 생활해 수감생활 잘 적응할 것"


"지난 5년8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거의 혼자 생활하고, 그런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수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생애 첫 구치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6일 저녁 7시10분 구속영장 집행 무렵에 검찰 관계자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고 17일 오전 대검찰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대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도피생활 때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도피생활 중에는 거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회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귀국하기 앞서 상당히 긴장했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심신이 나아져, 검찰 조사 첫째날 보다 둘째날 더 잘 잤고 본인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마음의 각오를 한 모양이었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 따르면 앞으로 김 전 회장는 서울구치소의 호송차량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일반 재소자들을 싣고 오전 10시경 도착할 때 함께 오며, 대검찰청 중수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저녁 8시경 돌아가는 시간에 같이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수감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상대로 4일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전날(17일)에 이어 오늘과 내일까지 김 전 회장이 대우전자의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후 다음 주부터는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순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전날(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절차를 마친 후 밤 9시경에 취침에 들어갔으며, 오늘(17일) 아침 6시까지 숙면을 취했다고 한다. 또 김 전 회장은 아침에 일어난 뒤 침구를 개고 세면을 하는 등 차분하게 행동했고 아침 식사는 절반 정도만 먹었다고 한다.



[2신 : 17일 새벽 2시5분] 1식 3찬, 쌀과 보리 8 대 2

지난 14일 5년8개월만에 귀국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사흘 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옮겨간 곳은 결국 서울구치소다. 그는 과거 두차례 불구속 기소된 적은 있으나 이번에 처음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되기 앞서 16일 저녁 7시10분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앞쪽으로 걸어나오는 김 전 회장의 모습은 TV를 통해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됐다. 지난 14일 새벽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할 때 모습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는 더이상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온 국민에게 희망을 줬던 '경제 거목'이 아니었다.

한껏 움추린 어깨와 떨군 고개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서 사흘 전보다 좀더 자라난 수염과 여전히 헝클어진 흰머리, 깊은 골을 만들고 있는 주름 등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부담스러울 만큼 한꺼번에 터지는 사진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회색 승용차(현대 베르나)에 올라탔다.

아쉽게도(?) 이날 그가 탄 자동차는 대우자동차가 아니었다. 앞서 지난 14일 귀국한 그를 태운 경찰차(기아 옵티마)와 대검찰청 청사로 가던 도중 옮겨 탄 검찰 측 승용차(은색 현대 아반떼XD)도 대우자동차가 아니었다.

그렇게 김 전 회장은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차량을 끝내 타지 못하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수감 첫날 풍경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오마이뉴스 남소연
저녁 7시15분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떠난 김 전 회장은 약 30분 후인 저녁 7시45분경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그는 바로 서울구치소 보안과에서 신분확인을 거쳐 수의(囚衣)를 지급받고, 의무과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받았다.

서울구치소장은 의무과장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김 전 회장을 병사(病舍)가 아닌 일반 사동에서 수감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36평(서울구치소에는 같은 평 규모의 일반독방이 300여개 있음)의 독방에 보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사동 독방 중에서도 의무실이 가장 가까운 방으로 그를 배정했다.

그가 머물 방의 바닥은 마루로 돼있고 그 위에는 전기온돌 장판이 깔려있다. 또 방안에는 수세식 좌변기와 세면대, TV와 선풍기, 밥상겸용 책상 등이 마련돼 있으나 침대 등 편의시설은 없다.

식사는 다른 재소자들과 똑같이 쌀과 보리가 8 대 2 비율로 섞인 밥에 3찬(국, 반찬 2)을 먹게 된다. 원할 경우 구내 매점에서 우유나 고추장, 통조림 등의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고 외부 음식 반입은 금지된다. 하지만 병세가 있는 수감자들은 병사동으로 옮기고 의무과의 결정에 따라 죽 등으로 식이요법도 가능하다.

독방 바로 앞에 교도관 3명 3교대 대기

특히 서울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수감자가 심리적 충격으로 예기치 않은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해 독방 바로 앞에는 교도관 3명이 3교대로 대기, 계호근무를 하게 된다고 한다.

앞으로 김 전 회장은 다른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내용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책과 신문(2부로 제한)을 읽을 수 있고, 높은 콘크리트 담으로 둘러싸인 구치소 내 20여평의 운동장에서 하루 1시간의 운동시간(걷기나 뛰기)를 할 수도 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지 않는다면 햇볕도 쬘 수 있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은 행형법상 하루 2차례 5분씩 일반 면회 시간을 보장받게 되며, 만약 구치소장이 허락할 경우 시간의 제한없이 수시로 특별면회를 할 수 있다. 또 김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일반사동 인근 병사동에는 의무과에는 의료진이 대기하면서 수감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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