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부상' 일제 변조용어, '부보상'으로 바꿔야

경기대 이훈섭 교수 "'보부상' 일본 침탈의 쇠못" 주장

등록 2005.06.17 15:03수정 2005.06.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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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이훈섭 교수 ⓒ 허종

부보상(負褓商)은 부상과 보상의 합성어이다. 부상은 물건을 지게에 지고 팔러 다니던 남자행상(등짐장수)이고 보상은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머리에 이거나 등에 지고 팔러 다니던 여자행상(봇짐장수)을 말한다. 이에 부보상이라고 부르게 된다.

부보상 명칭을 증빙하는 주요 사료는 다음과 같다. 조선왕조의 이성계 태조대왕이 고조선 때부터 존속해 오던 등짐장수(負商)들을 추슬러서 중상주의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상들의 대표자인 백달원(白達元)에게 하사한 옥도장에 유아부보상지인장(唯我負褓商之印章)이라고 분명히 새겨져 있다.

이런 옥도장을 비롯하여 통상아문진정서(1883) 군국아문행정처리문(1883) 혜상공국절목(1883) 상무사장정이십조(1899)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8) 상무연구회규칙서언(1920) 등 큰 줄기의 공문서에 부상보상(負商褓商) 부보양사(負褓兩社) 부보휼보(負褓恤保) 부보상(負褓商) 등의 분명한 용어로 기록되어 있을 뿐 보부상(褓負商)이라는 용어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1925년 부보상을 조선총독부가 보부상으로 변칭시켜

그런데 1925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인의 상업>이라는 책자에서 보부상으로 변조했을 뿐더러 1935년 일본인이 책임장관 및 편찬감수관으로 주도하여 이왕직(李王職)에서 발간한 <고종실록>에는 보부상으로 변칭했으며 이런 점에서 일본인이 부보상의 명칭을 보부상으로 왜곡시킨 것은 치밀한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대한민족의 혼백을 간직한 독창적 상업유통제도를 파괴하며 규율과 신의를 지키면서 국가의 환난에는 일사불란하게 힘을 합치는 그들의 단결된 얼을 파괴하려는 노림수로 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한반도를 식민통치하기 위하여 눈엣가시 같고 일제식민지배체제에 큰 장애가 되는 막강한 전국적 조직인 부보상의 존재를 억누르고 말살시키고자 절치부심하였다. 우리의 부보상들이 일본제국의 조선국 침탈에 대하여 끈질기게 조직적으로 저항하였을 뿐더러 1894년 당시 상리국(商理局)에 납부된 전국 부보상 25만 명의 신표대금 50만냥의 절반인 25만냥은 호조 세입금의 50%에 해당하는 막강한 규모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총독부에서는 부보상의 국가 및 임금에 대한 강철같은 충성심을 단절 분쇄시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썼다. 우리의 부보상들이 조선왕조 이성계 태조의 원대한 배려에서 비롯된 중상주의적 정책차원에서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부보상은 나라의 구심점인 임금에 대한 도전은 조금도 묵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제는 고종황제만을 닦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조선왕조의 태생적 정통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려고 책략을 부렸던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말미암아 조선총독부에서는 부보상을 억압하고 조선왕조와 부보상을 이간시키려는 목적으로 1925년 부보상의 명칭을 보부상으로 변조하는 억상이간책략(抑商離間策略)을 구사했던 것이다. 1925년 조선총독부에서 날조한 보부상의 명칭이 1392년 조선왕조 태조 대왕 때부터 굳게 박혀 있는 부보상의 명칭을 밀어내어 버렸다. 참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보상이 조선총독부의 억상이간책략에 의거하여 보부상으로 변칭되었다.

더욱 분개할만한 현상은 일본이 패망하고 물러간 지 60여년이 되는 오늘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의하여 변칭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보부상으로 용어를 왜곡시키면서 미천한 계급의 대명사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왕조 태조 이성계의 중상육성정책에 의거하여 하사된 부보상의 본래 명칭으로 회복되어야하고 널리 알려져야 한다.

요컨대 보부상의 용어는 일제 조선총독부의 잔재이고 부보상의 용어는 한국전통의 뿌리이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보부상의 용어를 깨끗이 퇴출시키고 당당한 부보상의 용어를 되찾아야한다. 조선총독부에서 변조한 보부상이라는 명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과 전통학문의 양심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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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이훈섭 교수 <부보상> 출판 기념회 ⓒ 허종

잃어버린 언어 '부보상', 다시 되찾아야

조선총독부가 가동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부보상의 용어도 보부상으로 변조 개칭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왕조를 무너뜨리고 식민통치하는 본영인 조선총독부의 총독관방 문서과에서 1925년에 <조선인의 상업>이라는 책을 발행하였던 것이다.

이 책의 제2장 제3절 제2항인 78쪽을 보면 저자인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가 보부상이라는 용어를 대두시켰던 것이다. 본문의 내용에서는 조선왕조의 이성계 태조 대왕이 건국할 때 함경도 행상들의 협력을 얻었으며 부보상의 명칭을 내려 주었다고 설명하면서 항목의 소제목을 보부상으로 달아 놓았다.

따라서 일본인의 주도 아래 10년 이후인 1935년 이왕직에서 편찬 발행된 <고종실록>의 내용에서 언급된 1925년 이전의 보부상 용어는 가필 왜곡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학계에서는 일본인에 의하여 가감삭제를 통하여 편찬된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정통적 <조선왕조실록>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우리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민족정기를 말살하려는 식민정책을 악독하게 추진한 총본부이었음을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책자가 대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긍정적으로 예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 1925년 조선총독부의 촉탁인 젠쇼 에이스케가 <조선인의 상업>이라는 책을 통하여 보부상이라는 용어를 대두시킨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전래된 부보상의 명칭을 변조 고착시키려는 의도된 책략이다. 따라서 한국역사학계의 동향 및 논문 운운하면서 보부상의 용어를 묵인 옹호하려는 태도는 식민사학의 잔재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부보상의 명칭을 회복하려는 계도활동은 당당한 학문의 광복운동인 셈이다.

태조대왕이 하사한 부보상의 명칭이 1935년에 간행된 <고종실록>의 내용 중 1895년 3월 10일자와 1898년 11월 24일자 기록을 비롯하여 일성록 및 승정원일기의 1898년 10월 11일자에 각각 보부상이라고 변칭된 것은 일본인 이왕직장관이 왜곡시킨 것이다. 왜냐하면 1895년 3월 10일 이전인 동년 2월 29일에 기록된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을 비롯하여 1885년 6월 24일에 기록된 승정원일기 및 비변사등록, 1894년 4월 14일에 기록된 승정원일기 및 일성록, 1895년 3월 4일에 기록된 승정원일기 일성록 관보 등에는 부보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보상과 상극관계를 유지했던 <독립신문>(1898년 11월 25일자, 1899년 2월 15일자 20일자 및 5월 31일자)과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대한매일신보>(1909년 7월 27일자)의 기사를 비롯하여 <일한외교자료집성>(1904년 3월 3일)과 주한일본공사 헌병대 기밀문서(1909년 7월 31일)에서 보부상으로 표기한 것은 <황성신문>(1898년 11월 26일)의 기사에 부보상이라고 표기된 것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변칭된 것이므로 주목할 가치도 없다.

따라서 일본인이 주도한 이왕직의 기록문서에서 보부상으로 변칭된 것은 조선국 역사왜곡의 숨은 책동이 잠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훈섭 교수는 일제 침탈의 쇠못인 보부상의 용어를 퇴출시키고 한국전통의 뿌리인 부보상의 명칭을 회복하자고 힘차게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이 교수는 각 언론매체나 여러 학자의 논문, 저술 등에서 무의식, 무비판적으로 잘못 쓰이는 일제식민잔재인 보부상이라는 용어를 부보상으로 바로 잡기 위하여 그릇되게 기술한 각 해당 언론매체나 저자 등에게 즉시 시정 권고를 하여 바로 잡는데 온 정열을 쏟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자세한 내용은 <부보상을 사랑하는 모임  http://www.bubosang.net/ >을 참조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자세한 내용은 <부보상을 사랑하는 모임  http://www.bubosang.net/ >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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