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국민 67..8% "노사합의후 비정규직 입법해야"

노동계 "여당도 조사했을텐데 떳떳히 결과 밝혀라"

등록 2005.06.27 10:28수정 2005.06.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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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7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7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노사정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비정규직 입법안을 놓고, 국민의 67.8%가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 안에 손을 들어줬다. 정부여당 안처럼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지 않되 차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하자는 의견은 26.3%에 불과했다.

이같은 여론은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비정규직공대위')'가 한길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해 지난 24일과 25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의 ±3.1% P의 오차범위를 갖는다.

전체 응답자 중 조사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35명. 이들은 전체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응답 경향을 보였다. 국가인권위 안을 주장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62.1%였고 정부 여당안을 지지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33.1%였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다수는 법안처리 과정에서의 노사합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응답자의 81.8%가 "노사합의 후에 입법화하자"고 주장했으며 "노사합의없이 6월국회 입법화"를 주장하는 여론은 13.5%에 그쳤다. 파견업종 범위 조정에 대해 86.7%는 노사정 합의로 정하자고 주장했고 "정부와 국회가 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9.7%였다.

또한 주요 쟁점인 비정규직 사용 사유에 대해서 "일시적인 업무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66%에 달했고 "업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의견은 31.2%였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89%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반대는 10.4%였다.

파견제 허용 범위와 관련, 응답자의 36.8%는 "현행의 업종제한 방식을 유지하자"고 주장했고 파견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28.5%에 달했다. 재계안처럼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은 27.9%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에 노동계는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이날 비정규직 공대위는 "정부여당과 국회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 법안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 여당안대로 하면 비정규직의 상황이 거의 개선되지 않는다"며 "일단 법이 잘못 입법되면 십수년 지나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해보고 안 되면 고치자'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법안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 그 결과는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공대위는 "정부여당과 공동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무시해서 단독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며 "조사를 했으면 떳떳하게 결과를 밝히라"며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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