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및 가족 대한민국 국적 회복한다

등록 2005.07.08 15:10수정 2005.07.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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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분식회계, 사기대출, 외환유출 등의 혐의로 지난달 16일 저녁 구속 수감되고 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분식회계, 사기대출, 외환유출 등의 혐의로 지난달 16일 저녁 구속 수감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법무부는 8일 오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및 가족의 국적회복 허가 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국적회복을 허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허가 이유에 대해 우선 김 전 회장이 부실경영으로 대우그룹을 해체되게 하면서 국가경제에 파탄을 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국적법상 불허가 사유로 규정된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자진입국했으며, 그가 국가경제에 기여한 면도 일부 있다는 평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들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본인도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해온 점 등을 고려해 인도적 견지에서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김 전 회장과 두 아들의 국회회복에 대해서도 아들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했고 가족들 모두 국적회복 불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는 심사결과를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귀화와 달리 국적회복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다시 국민이 되는 절차이므로 불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김우중씨가 70세 고령으로 한국에서 가족들과 살려고 한 점, 사업상 동구권에 진출하기 위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동기,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자진 입국한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을 비롯해 그의 가족들은 6개월 이내에 프랑스 국적으로 포기하고 그 증명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 전 회장과 그의 부인 정희자씨와 두 아들은 지난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18년 동안 법률상 프랑스인 신분이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의 귀국 이후 지난달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했고, 이미 프랑스 국적 포기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우중 전 회장과 그의 가족들의 국적회복 신청 경과

▲1987년 4월 2일. 김우중씨와 부인 정희자씨, 아들 김선협, 선용씨 프랑스 국적 취득. 같은 날 모두 대한민국 국적 자동상실. 이후 호적 등 미정리로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
- 김 전 회장은 1999년 10월까지 전경련 회장과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 역임.
- 첫째 아들 선협씨는 2002년 10월 19일 보충역 필, 둘째 아들 선용씨는 2003년 11월 17일 보충역 필.
▲1999년 8월. (주)대우 워크아웃 결정.
▲1999년 10월. 김우중 출국 및 해외 도피생활.
▲2005년 6월 14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자진 입국.
▲2005년 6월 16일. 김우중 전 회장 특경법위반죄(사기) 등으로 구속.
▲2005년 6월 17일. 김우중 전 회장 국적회복 허가 신청.
▲2005년 6월 29일. 부인 정희자씨와 김선협, 선용씨 국적회복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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