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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경운동의 서울시 민속자료 제15호 민익두가. 3년 전부터 '민가다헌'이란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 cpn문화재방송국
최근 문화재청이 근대 건축물에 대한 대거문화재등록을 실행함에 따라 그 기준과 보존 방향에 대한 각계 여론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 지난 3년간 서울시와 건물주간의 3차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최근 대법원이 건물주 승소 판결을 내린 서울시 민속자료 제15호 민익두가(家)의 사례가 주목된다.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 남쪽에 위치한 민익두가는 일제 시대인 1938년에 건축가 박길룡이 지은 것으로 민보식이란 사람이 두 아들을 위해 똑같은 형태로 지은 두 채의 가옥 중 하나다. 이 가옥은 전통 한옥 양식을 띄고 있으나 기존 한옥 구조에서 볼 수 없었던 응접실, 현관, 긴 복도, 욕실 등이 있어 당시 건축가들이 추구하던 '개량한옥'의 변천 모습을 보여 주는 주요 자료다.
지금의 일반 음식점이 들어서던 2001년 당시, 서울시는 이 곳을 전통찻집과 같은 전통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2억3847만 원의 문화재 개·보수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건물주인 이재환씨가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자 서울시가 영업소폐쇄명령을 내렸고 이에 ㈜민가다헌의 이종원 대표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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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로 지어진 가옥 외부에 놓인 화기들과 마당 구석에 모아둔 빈 술병들 ⓒ cpn문화재방송국
지난 6월 30일 대법원이 내린 최후 판결에 따르면 이씨가 가옥활용방안에 관하여 전통찻집으로만 활용하기로 하는 데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다 계속하여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으로의 활용을 요청했으며, 문화재가 훼손될 만큼 현상 변경을 한 사실이 없기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판결 이후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은 서울시 측에 대법원 판결을 전달한 상태이며 이후 민가다헌의 운영에 관한 특별한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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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와인을 비롯한 술과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민가다헌.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손님 대부분이 부유한 상류층(?)이라고 한다. ⓒ cpn문화재방송국
민가다헌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신용철씨에 따르면 최고 110만 원에서 6~7만 원 정도 가격의 다양한 와인과 전통차, 양식을 판매하는 민가다헌의 주된 손님은 공무원, 변호사, 교수 및 각국대사를 포함한 각계 상류층(?)들이라 한다. 그는 덧붙여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보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훨씬 낫죠. 손님들 수준에 맞추려면 건물이 훼손되거나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라고 했다.
그러나 현장을 둘러 보던 중 직원들의 식사 장소 및 잡다한 도구 보관함으로 쓰이고 있는 별채와 손님들이 마셨을 빈 술병들, 나무로 지어진 건물 외벽과 내부 주방에 놓인 화기들을 보면서 현재의 모습이 문화재 활용의 최선책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근대문화재 구 증권거래소와 관련, 철거 위기에 놓인 문화재를 공기관이 매입해 증권역사박물관으로 운영하자는 문화재 전문가들의 제안을 상기하면 이번 경우 역시 문화재를 보존하는 동시에 일반인들에게 그 가치를 널리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더 나은 활용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명주 기자는 CPN문화재방송국 기자이며, 이 글은 IMBC에도 동시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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