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백일천 상임위원이 22일 밤 11시40분 기자들 앞에서 보건의료노조의 병원파업에 대한 강제 중재재정안을 설명하고 있다장종원
사흘째 병원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쟁의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위원장 신홍)가 강제적으로 중재재정(노동쟁의조정법상 중재위원회가 내리는 판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당초 입장을 바꿔 파업을 공식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지부교섭과 직권중재 철폐 투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중노위는 22일 밤 기자회견을 열어 "중재기간 동안 노사간 합의타결을 당부하고, 자율교섭 기회를 주어 노동쟁의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원만히 협의하도록 노력하였으나 노사 당사자는 임금 인상 및 생리휴가 등의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중재재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노위가 내놓은 재정안에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공공부문 3.0%, 민간부문 5.0% 인상 ▲토요외래 진료의 경우 1000인 이상 사업장 25% 이하, 300인 이상 사업장 50% 이하로 축소 ▲월 1회 무급 생리휴가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중노위는 노사 양쪽에 이같은 재정안을 통보했다.
백일천(중노위 상임위원) 직권중재위원장은 "노사간 축조교섭에서 사용자단체 구성과 토요 외래진료 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으나 임금 인상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중재재정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노위는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중앙협약 5대 요구안 가운데 임금협약과 노동과정협약을 제외한 산별기본협약ㆍ보건의료산업협약ㆍ고용협약 등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는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반쪽짜리' 중재재정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예상과는 달리 보건의료노조는 중노위의 중재재정 직후 전국 지부장회의를 열어 파업을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직권중재 철폐 요구를 민주노총과 함께 사회 쟁점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장투쟁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자율교섭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중노위의 중재재정은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현장투쟁을 통해 불복종 운동을 힘있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별교섭을 유지 발전시키는 한편 직권중재를 철폐시키기 위한 싸움을 강도높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