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양심적 집총거부 현역병의 항소를 기각했다.김범태
평화적 군복무 신념과 신앙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 군사법원으로부터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현역병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집총거부로 항소한 현역군인에게 대법원이 선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9일 '비무장 전투요원'으로 복무를 요구하며 1심과 2심에 불복, 항소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 이아무개(22.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특정 종교 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입대 이후 자신의 양심적 집총거부 신념을 밝히며 평화적 군복무 보장을 요구해왔던 이씨는 상고이유서에서 "나의 신념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일선 부대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며 "생명존중사상을 실현하며 양심적 협력자로서 복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 등 재판부는 "현행 법률체계상 집총거부가 용인되지 않고, 다른 사병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근거상황에 다다를 수 있으며, 군의 사기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선고에 대해 이씨의 가족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는 것이 아닌, 헌법에 나타난 국방의 의무를 다하되 개인의 평화적 군복무 신념을 국가권력이 인정하고, 보장해 달라는 요구였다"며 판결을 아쉬워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는 병역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집총거부에 대한 판단은 교리로 채택하지 않고 개인의 양심과 의사에 맡기고 있다.
| | 병역갈등은 다양화 추세...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 | | | 동원훈련 소집 예비군도 집총거부로 집행유예 선고 | | | |
| | | ▲ 집총거부 예비군에게 발부된 소환장. | | 근래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뿐 아니라 현역병과 예비군에서도 비무장 전투요원으로 복무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되는 등 병역을 둘러싼 문제들이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집총을 거부한 한 목회자가 법원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예비군이 집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법정에 선 것은 지난 1976년 이후 29년만의 일이었다.
예비군훈련에 소집된 자는 입소 순간부터 군인으로 신분이 분류되어 군법의 적용을 받고, 항명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안에 또 다시 집총을 거부하게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는 형편이다.
때문에 이제라도 비무장 의무복무 가능성의 모색과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국가적 제도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회에 권고한 지 일 년이 거의 지나도록 아직 이에 따른 논의는 지지부진한 형편이며, 법정에서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피고의 편의만 봐줄 수 없다"는 판결문이 메아리처럼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열린 한 재판에서는 "임종인 의원이 입법 발의한 항명죄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결을 미루려 했으나, 국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해 판결을 예정대로 진행하게 되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입법부의 더딘 발걸음을 우회적으로 꼬집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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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집총거부' 현역병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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