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막판 힘겨루기

사학재단, 자정결의대회 VS 전교조, 교육주체 결의대회

등록 2005.09.11 19:32수정 2005.09.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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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시한인 16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학재단과 직권상정을 위해 총력 투쟁을 하고 있는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간의 막판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사학재단 관계자들 모임인 전북 사립 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12일 오후 2시부터 상산고에서 '사학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 인터넷에 유포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패러디 이미지

인터넷에 유포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패러디 이미지 ⓒ 포털사이트 네이버검색

이날 사학관계자들은 ▲법인의 예산결산 전면공개 ▲교원의 공개채용 ▲교원·학부모의 촌지 근절 및 전전학풍 조성 ▲대학법인 감사 1인은 외부기관 추천 ▲대학법인의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구성원의 참여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결의대회를 통해 사학법 개정안 반대를 주장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결의대회에 여야 정당대표와 최규호 교육감, 김환철 교육위 의장 등을 초청하고, 전북·전남·광주·제주 지역 사학관계자 1,200여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10일 오후 3시부터 정읍시청과 김원기 국회의장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쟁취 호남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가졌다.

여기에서 전교조는 ▲공익이사제 도입(이사회 1/2을 공익이사로) ▲친인척 이사 제한(현행 1/3에서 공익법인과 동일한 1/5로 축소) ▲비리 당사자 학교복귀 금지(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재정 투명성 확보기구 설치 ▲교원임용제도 공개화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사학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권을 향해 계속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며, 전교조 역시 사립학교법에 대한 전국 공동수업을 통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투명한 사학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회의 1/3 이상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사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되 이사의 친인척 제한 비율을 1/3에서 1/4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a 지난 6월 23일 전교조 전북지부 소속 교원들이 정읍 김원기 의원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전교조 전북지부 소속 교원들이 정읍 김원기 의원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 ⓒ 전교조 전북지부

야당인 한나라당은 공영감사화 공영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별도로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에서는 감사 2명 가운데 1명을 학운위, 대학평의원회, 정관이 정한 추천위원회가 3배수로 추천한 인사 가운데 법인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공영감사가 공영이사의 선임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단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의해 거부됐더라도 다른 형태로 그 불씨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교원단체의 눈치도 보이지만 사학재단의 반발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원기 국회의장이 여야합의 없이 직권상정이라는 초강수를 택해 이번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지도 모르는 '총대'를 스스로 맬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한편 12일 상산고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된 사학재단의 '사학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결의대회'행사장 앞에서는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사학법 개정을 요구하는 피케팅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된다.

덧붙이는 글 | 전민일보 2005년 9월 12일

덧붙이는 글 전민일보 2005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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