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운동본부는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제정을 촉구했다.호남투데이 차광석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처음으로 발의돼 제정 여부가 관심이다.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장애인총연합회·민주노동당 광주시당 등 26개 광주지역 장애인·시민·사회단체 등을 구성된 '중증자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는 28일 관련 조례 제정을 광주시청에 청구했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시민 2만6005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광주광역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명부 등을 제출했다.
중증장애인 세면·목욕·외출동행 보조... 2만6천여명 서명
이날 오후 운동본부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조례안은 우리 사회에서 중증장애인도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주체로 살 수 있도록 자립생활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참여복지가 실현되는 큰 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장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복서비스를 제공,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합적 지원책 등을 총괄하는 '장애인 자립센터'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센터를 통해서 장애인들은 자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들이 세면, 목욕, 외출동행 등 일상생활 전반을 보조해 주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1급 및 2급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황용(광주대 교수)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조례제정을 통해 장애인 정책이 변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인 윤난실(민주노동당·비례) 광주시의원은 "현행 관련 법, 조례 등은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보다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원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제정이 경증 장애인 중심 정책에서 탈피해 소외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재가 장애인 지원에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표 청구인인 주숙자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조례안을 제출하게 돼 기쁘다"면서 "조례가 제정돼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 경우 주민발의 법정 청구인 수는 1만8000명이다.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이 청구되면 해당 지자체는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거쳐 단체장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