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운 욕설 낙서로 가득 찬 벽면. 호주정부발행 책자에 실린 사진.
2003년 9월 1일에 개정 강화된 낙서 관리법은 공공장소에 낙서를 했을 경우 5년 형, 학교 건물에 낙서를 했을 때와 낙서의 내용이 음란하고 외설스러운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는 7년형을 선고하고 있다.
또 전동차 등을 낙서로 훼손했을 때는 400호주달러(약 32만원), 기차나 역사를 훼손했을 경우는 최고 2200호주달러(약 176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등 일부 주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는 낙서 원료로 주로 쓰이는 스프레이 페인트를 팔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낙서행위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2004년 7월부터 현재까지 멜버른 시의 낙서 제거 총면적만 4480㎡에 달했다. 이는 반 년 만에 1700㎡가 늘어난 결과다. 호주에서 낙서 제거에 들어가는 비용만 연간 100밀리언달러(정부, 개인부담 포함)에 육박한다.
낙서를 주로 하는 연령대는 12~17세 청소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역주변의 허름한 건물, 역사, 공원 벤치, 공중 화장실, 해변가 탈의실, 심지어 자동차나 기차의 안과 밖, 좌석 등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것을 낙서의 대상으로 삼는다.
호주 정부는 코먼웰스게임 전에 낙서와의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낙서 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24시간 핫라인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주에 따라서는 이미 범죄신고 라인인 '국번없는 000번'을 낙서범 신고에 이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