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징벌적 세금부과로 부동산 세제개혁 가능할까

등록 2005.09.29 11:57수정 2005.09.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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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인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8ㆍ31 부동산대책을 더욱 열심히 추진하여 기필코 임기내 부동산세제 개혁을 이뤄내 천지개벽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 내겠다며 기염을 토했다.

과거 역대정권은 부동산 부자들의 저항에 부딛쳐 번번이 부동산세제 개혁에 실패했다며 은근히 과거 정부들과의 차별성까지 부각시키며 선봉에 서서 국가원수가 의욕을 보이니 이번에는 뭔가는 이뤄낼 태세인 것만은 분명하다.

요즘 부동산시장은 8ㆍ31대책이 최후의 한방이 되었는지 그야말로 그로기 상태에 돌입, 급전직하 벼랑 끝에 놓여 있으나 이와 정반대로 그동안 죽을 쑤던 주식시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만 있으니 음지가 양지로 바뀐 형국이다.

더욱이 어느새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과열을 틈 타 십억대, 백억대를 단숨에 번 주식소유자들을 양산하여,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 한푼 안내도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 소득세제 덕분에 이중 삼중 횡재를 하고 있으니 8ㆍ31대책으로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될 부동산소유자들만 봉으로 내몬다며 아우성이다.

현재 선진 22개 OECD 회원국 중 약 8개국만이 상장주식 장내양도 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미뤄볼 때 곧 있을 국회의 8ㆍ31대책 법안제정 과정에서 8ㆍ31대책의 비합리적인 부동산 과세세율체계를 바로 잡지 않으면 8ㆍ31 부동산대책도 낭패 볼 공산이 크다.

우선 먼저 2주택자들을 투기자로 간주하여 1년 유예기간안에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의 반 이상을 국가가 환수하겠다는 법개정안은 징벌적 세금부과 문제로 무리가 뒤따른다. 미등기양도 시처럼 명백하게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일반세율에 비해 고율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2주택 보유자들은 자녀들의 향후 주택수요에 미리 대비하는 경우 등으로 국민정서상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데다가 그동안 부족한 국가차원의 주택보급율 개선에도 상당 부분 기여한 바가 큰 데도 향후 정부시책에 호응하지 않는다 하여 소급하여 양도차익의 반 이상을 국가가 환수한다는 것은 어딘지 토사구팽의 우를 범하는 것 같다.

다음으로 보유세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문제다. 물론 세계적으로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추세에 있으므로 국민적인 합의하에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늘리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이를 급진적으로 늘리는 데는 집단적인 조세저항의 우려마저 있고 더욱이 양도세 등 거래세마저 대폭 늘리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끝으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은 출범초기 첫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반시장적 경향으로 가는 시련의 연속이었다. 손쉬운 규제일변도 정책을 견지하다보니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를 점점 더 높여 극단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외길 수순에 접어들어 어느덧 중구난방식 8ㆍ31대책까지 탄생시켰다.

이번만은 헌법보다도 바꾸기 더 어려운 부동산법 체계를 만든다지만 참여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부동산정책의 전력이 대다수 국민들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부동산전문가들은 아무리 야당에게 선수를 빼앗겼다고 하지만 정부내 법률전문가들조차 위헌요소가 반반이라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방안 등은 법치주의를 외치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더이상 손상이 가지않도록 시급히 대폭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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