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뒤엎은 대법원 국민이 심판할 것"

조승수 의원 당선무효 확정에 민노당 '참담'... 30일 대법원 앞 규탄 기자회견

등록 2005.09.29 17:03수정 2005.09.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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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울산 북구)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이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비판했다.
사전 선거운동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울산 북구)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이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비판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대법원이 상식을 뒤엎고 진보정당의 날개를 꺾었다. 대법원 판결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29일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승수 의원에 대한 최종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와 천영세 의원단대표, 심상정 수석부대표, 단병호 의원 등 20여명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며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가 보수로 회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히면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이들은 "울산 북구의 최대 현안이었던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관련해 자신의 정견을 밝힌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선거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울산시민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3만여명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대법원에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성토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돈을 뿌린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닌 정책소신을 밝혔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 것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간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서민의 이해를 대변한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수용할 수 없다... 울산북구 재선거 승리로 정의 보여줄 것"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대법원을 규탄했다.


민주노동당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정책선거를 주도한 조승수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은 상식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 판결"이라며 "민의를 뒤엎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까지 불법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울산시민은 물론 국민이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긴급 지도부회의를 마친 천영세 의원단 대표, 단병호, 심상정 의원등이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긴급 지도부회의를 마친 천영세 의원단 대표, 단병호, 심상정 의원등이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이어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잠시 시련의 길을 걷게 되었으나 우리는 이 시련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발걸음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강철과 같이 시련을 딛고 더욱 단단해 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동당은 10월 26일 치러질 울산북구 재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규탄하고 정의가 살이있음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를 위해 김혜경 대표를 비롯해 천영세 의원단 대표, 심상정 의원단수석부대표, 단병호 의원, 조승수 전 의원 등이 30일 울산으로 직접 내려가 주민들을 만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서울에서는 오전 11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유권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해 800만원을 선고받았던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과 의료대란으로 국민을 협박한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또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최종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 "대법원 조승수 의원 판결 형평성 문제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9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최종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참여연대 ▲조 의원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이라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점 ▲조 의원 외에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판 중에서 금품제공 등의 적극적인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량이 선고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 17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금품제공이나 기부행위금지위반 등 적극적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선고된 판결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더욱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 예로 선거운동기간 전 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로 100만원을 지불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와 지역주민들의 회식자리에 참석해 100만원대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우를 들었다. 두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 받으면서 의원직이 유지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따른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표명과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구분하기 위한 사회적 토론과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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