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민투표로 갈 수도 있다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의원이 주장

등록 2005.09.30 18:15수정 2005.10.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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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월 30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청남도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

9월 30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청남도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 ⓒ 윤형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에 이어 또 한 차례의 회오리를 일으킬 것인가?

30일 오후 2시부터 충남도청에서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홍문표(예산 홍성)의원은 심대평 충남지사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알고 있나?”라며 “헌법재판소 일부 연구관들이 평의회에 국민투표로 가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홍의원의 질문은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 관련해 한 차례의 핵 폭풍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발언이었다.

지난 6월 15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대표 최상철)’이 헌법재판소에 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한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서 더욱 주목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홍문표 의원 외에도 신중식(민주당) 의원과 정세균(열린우리당) 의원도 오는 10월 30일 있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해 거론해 사안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신중식 의원은 “만약 기각(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의 헌법소원)이 아닌 결정(위헌판결)이 나왔을 때 충청남도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세균 의원도 “정부와 여당도 10월 30일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적절하게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도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해 10월 30일 있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나타날 파장을 짐작하게 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심대평 충남도지사는“전국의 저명한 헌법학자 8명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대답해 국회의원들의 우려와는 달리 위헌판결의 가능성이 없다는 낙관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농림해양수산위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영덕(한나라당․경북 의령 함안 합천) 의원은 “충남도가 추진한 중부물류센터가 자본금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으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임대업자로 전락했다”며 “민간에 매각하거나 농민의 권익을 위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2005년 6월까지 313억 6백만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자본금 191억원마저도 완전히 잠식당해서 정상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원인에는“경영진의 경영미숙과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최고책임자인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물류센터는 1999년 충남 천안시 성거읍에 4의 대지에 연면적 9천8백여 평의 규모로 개장한바 있다.

홍문표 의원은 또 최근 심 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신당과 관련해 “정치를 하고 싶은면 지난 4월 공주연기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지, 왜 현역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신당을 추진하고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나?”라고 말해 심대평 지사의 신당과 관련한 행보에 대해 꼬집었다.

김낙성(당진․자민련) 의원은 “충남은 당진항, 보령신항, 장항항, 태안항, 비인항 등 동북아 무역거점으로서 훌륭한 항만이 있는데, 항만전문가가 부족해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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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깎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듬는 것"이라는 화두에 천칙하여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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