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록도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달라"

'보상청구 기각' 도쿄지방법원에 항소...27일 종묘에서 규탄집회

등록 2005.10.27 09:45수정 2005.10.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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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본대사관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하는 소록도 한센인 14명

일본대사관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하는 소록도 한센인 14명 ⓒ 김성철

지난 25일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 3부는 일제강점기 때 소록도에 강제 수용당한 한센인 1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편견과 차별의 원인이 당시 일본 정부의 격리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한센병 보상법 입법과정에서 외지 수용시설 환자에 대한 보상 논의는 없었으므로 일본 정부는 보상 의무가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반면 같은 법원 민사 38부는 대만 낙생원 한센인 2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소송에서는 "강제수용 당했던 한센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국적 제한 없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외지 수용시설 환자에겐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그들을 보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보상을 거부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위법"이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정반대 판결 결과가 전해지자 한센인 관련단체와 소송을 벌였던 변호사를 비롯하여 소록도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은 반일감정이 거세지면서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a 대만 낙생원을 설명하는 김정행 자치회 반장

대만 낙생원을 설명하는 김정행 자치회 반장 ⓒ 김성철

소록도 주민자치위원회 김정행 총무반장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돈 몇 푼 받자고 80평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다"면서 "가슴 속에 남아 있는 응어리진 한을 이번 기회에 풀어보고자 했는데 수포로 돌아가서 낙심이 컸지만 대만 낙생원이 승소했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a 박영립 변호사

박영립 변호사 ⓒ 김성철

일본에서는 '대한변협 한센인 소록도보상청구 한국변호단'(단장 박영립 변호사)과 일본변호단이 26일 항소하였고, 오는 28일까지 매일 후생성 앞에서 항의집회를 한 후 29일 귀국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한센인들과 대한변호사협회 한센인권담당특위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종묘 파고다공원에서 대규모 항의규탄 집회를 열고 일본대사관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소록도에서는 한센인 대표 14명이 보건복지부 차량을 이용하여 26일 상경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 62명이 발의했던 '한센인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a 소록도 녹생리 광장에서 민예총 고흥지부 예술단원 공연

소록도 녹생리 광장에서 민예총 고흥지부 예술단원 공연 ⓒ 김성철

한편 민예총 고흥지부는 26일 상심에 젖어 있는 소록도 한센인을 위로하기 위해 국악한마당과 다과를 베푼 자리에서 장효문 지부장은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말자"고 당부했다.

a 국악한마당 공연을 관람하는 소록도 한센인들

국악한마당 공연을 관람하는 소록도 한센인들 ⓒ 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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