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국경일 제정을 희망하며

등록 2005.12.05 15:06수정 2005.12.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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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가 지난 달 30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행자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정 국경일은 3월1일 3ㆍ1절과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등 4개에서 5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후부터 끈질기게 '한글날 국경일 제정운동'을 벌여 온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성의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국경일 휴무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국경일이 자동적으로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5일 근무로 쉬는 날이 늘어나므로 제헌절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국경일로 바뀌기 때문에 한글날이 국경일로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공휴일로 지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글날의 공휴일 제외조치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이 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구실로 여론수렴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민정서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시키는 반민족적인 작태로 자행한 것이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다시 말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민족 존재의 근원으로 한민족의 자긍심을 지킬 수 있는 독자적인 언어문자를 갈고 닦아 한글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글날의 국경일 제정뿐만 아니라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쉬는 날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하더라도 공휴일로는 지정할 수 없다든지 2008년부터 국경일인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키로 했다는 것이 과연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거론되는 법정공휴일 조정 문제도 이번 기회에 국민 논의를 거쳐 시대에 부합하고 국민정서에 맞도록 새로 정해야 할 것이다.

먼저 공휴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휴일을 그냥 하루 쉬는 날이나 노는 날로 여기고 있다.

현재 법정공휴일은 일요일과 양대 명절인 설날과 추석연휴 그리고 4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포함해서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로 되어있다.

국경일은 글자 그대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날이며, 공휴일도 국민들이 하루를 쉬면서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의도로 지정이 된 것이다.

정부는 국경일을 새로 제정하거나 공휴일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쉬는 날이 많아진다는 것을 구실삼아 공휴일 재조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객관적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비상식적 행태로 일관해왔다.

국가의 경축일로 국민 모두가 축하하는 국경일이나 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등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날들은 마땅히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지만 특정종교의 기념일은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자들의 행사이므로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해야 한다.

정부당국이 필요하다면 국민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국경일을 새로 제정하는 문제와 법정공휴일의 재조정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덧붙이는 글 | 다른 일간지에도 투고하였음.

덧붙이는 글 다른 일간지에도 투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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