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 중증장애인지원조례 제정을 청구했지만, 조례제명 변경으로 광주시와 갈등을 빚고있다.차광석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발의를 통해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무산될 처지에 처했다. 이 때문에 조례를 추진하던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광주광역시와 갈등을 빚고있다.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장애인총연합회·민주노동당 광주시당 등 26개 광주지역 장애인·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증자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 시민 2만6005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조례 제정을 광주시청에 청구했다.
그러나 운동본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를 광주시청에 청구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이에 광주시는 최근 운동본부에 조례안 철회를 요청했다.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았던 중증장애인 지원조례안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본래의 조례 청구 취지에 맞지않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10일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해 장애인이라고 변경했을 뿐 조례의 취지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광주시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청구요건 심사전에 보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자부에서 청구요건 심사 전 보완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광주시가 운동본부 측에 보완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입법절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10일 '중증장애인의 명확한 개념이 없다'는 주장 등에 대해 "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 등에 중증 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범위가 명확하다"며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이 중증이 아닌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 적용되는 조례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광주시는 "보완 주장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아니고 조례 제명과 장애인의 정의 등 조례안 내용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보완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무리"라며 "장애인총연합회 등과 함께 조례제정위원회를 구성, 조례 제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운동본부가 청구한 조례안을 자진철회하지 않을 경우 광주시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 상정,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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