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 전에 저는 이렇게 젊었습니다.조수일
"충북 진천전투에서 북한군의 기습을 받아 중대장을 비롯한 중대원 거의가 전사했던 게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이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1954년 4월에 훈장수훈자로 결정되었으나 7월에 전역한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지난 해 8월 울산지방 보훈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로 확인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육군본부에 수훈 확인을 요청, 이번에 훈장을 찾게 되었다.
"50년 넘게 모르고 지내다가 뒤늦게나마 훈장을 찾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자식들에게 자랑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무공훈장을 받으면 관할 보훈청에 등록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며 65세 이상 생존수훈자들에게는 매월 8만원의 '무공명예수당' 지급과, 가구 당 2인의 취업보장, 생업 및 주택자금의 저리융자, 보훈병원 진료시 할인혜택, 사망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울산연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용한 방법과 모든 방안 등을 동원하여 무공훈장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무공수훈자와 호국영령들의 명예를 드높일 계획"이라며 "이들이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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