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대변인 "아파트 수리비일 뿐"

브로커 윤씨와 돈거래 의혹 해명... 강원랜드 출입금지 해제 지원 이어 두번째 구설

등록 2006.01.20 18:07수정 2006.01.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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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종호
'거물브로커' 윤상림씨와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사진)은 "아파트 내부수리 공사비용으로 일부를 아내의 통장에서 윤상림씨 실명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상거래이지 불법적인 돈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20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4월 아파트 내부수리 공사를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로부터 수리업체를 소개받았다"며 "윤씨가 워낙 마당발이고 본인이 호텔도 하니까 이 양반이 잘 아는 견실한 업체가 있지 않을까 해서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전 대변인은 "(업자소개를) 윤씨가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부탁했고 윤씨를 통해 공사비를 건네준 것뿐"이라며 "최종적으로 (아파트) 공사비가 5000만 원이 들어 3970만 원은 먼저 현금으로 전달했고, 나머지 1030만 원은 본인의 실명 계좌로 입금시켜달라고 해서 집사람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윤씨는 잘 아는 지인이었고 또 업체를 소개한 사람이었기에 돈을 이체시켜주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 돈을 (윤씨에게) 전달하게 됐다"며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된 뒤 윤씨와 아파트 수리를 한 내부수리공사업체 사장과 함께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돈이 제대로 건네졌는지 확인했고 이상 없이 내부공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모두 소명했고 윤씨에게 송금한 돈은 정당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특별하게 문제될 것 없다"며 "채무관계가 아닌 상거래를 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건네진 돈의 성격 조사중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거물브로커' 윤씨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전 대변인이 윤씨에게 1000여만 원을 송금한 단서를 포착했으며, 이를 전 대변인에게 확인한 결과 "윤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서면진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한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전 대변인의 해명에 대해 "수사 과정에 있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말했다.

검찰은 전 대변인이 '브로커'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된 배경과 건네진 돈이 단순한 공사대금인지, 아니면 대가성이 있는 거래였는지 등 정확한 돈의 성격을 조사중에 있다.


앞서 지난 2004년 말 윤씨가 강원랜드 VIP카지노에서 다른 손님들과 싸우는 등 말썽으로 인해 출입이 어려워지자, 전 대변인에게 출입금지 해제를 부탁했다. 이에 전 대변인은 보좌관을 통해 강원랜드 측에 전화를 해 규제를 푸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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