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교육 위해 농성한 교사에게 징계?

인천시 남부교육청에 김병기 교사 징계위원회 소집 항의

등록 2006.02.09 18:33수정 2006.02.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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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일 오전11시, 김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인천교육권연대가 '징계 저지를 위한 인천시 교육감 규탄집회'를 열었다.

9일 오전11시, 김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인천교육권연대가 '징계 저지를 위한 인천시 교육감 규탄집회'를 열었다. ⓒ 윤보라


인천시 남부교육청(교육장 장관진)이 지난해 여름 진행된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농성에 참여한 김병기 특수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있는 가운데,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상임대표 김태완, 아래 인천교육권연대)가 인천시 남부교육청 앞에서 징계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고 강력히 항의했다.

9일 오전 11시 인천교육권연대 소속회원 40여명은 인천시 남부교육청 정문 앞에서 '김병기 특수교사의 부당한 징계 저지를 위한 인천시 교육감 규탄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여름 인천교육권연대는 인천시 교육청(교육감 나근형) 앞에서 28일 동안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농성을 진행해 3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특수교육 예산 확보 등 16가지 요구안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과 합의한 바 있으며, 합의 과정에서 인천시 교육청은 농성과 관련한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 남부교육청은 "법원으로부터 김 교사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공무원범죄 처분결과통보사항 처리기준'에 의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며 "합의 과정에서 문서상으로 고소 취하 대상에 인천교육권연대 양승은 집행위원장과 김태완 상임대표가 포함되었고, 김병기 특수교사는 대상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교육권연대는 "김병기 특수교사에 대한 징계는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합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인천시 교육감을 규탄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학생 교육권을 위해 노력한 교사에게 상 주지는 못할망정 징계라니"

이날 집회에서 인천교육권연대 김경현 공동대표는 "우리는 장애 학생들이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했고, 그 결과 인천시 교육청은 16가지 요구안에 대해 합의했다"며 "그러나 인천시 교육청은 합의안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김병기 특수교사에게 징계의 칼날을 대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a 왼쪽부터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김경현 공동대표, 양승은 집행위원장, 김효송 공동집행위원장

왼쪽부터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김경현 공동대표, 양승은 집행위원장, 김효송 공동집행위원장 ⓒ 윤보라

김 공동대표는 "약속을 저버리고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참여한 특수교사에게 징계의 칼날을 대고 있는 인천시 교육청 공무원들이 진정 교육공무원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김병기 특수교사에 대한 징계는 장애 학생들의 희망을 짓밟는 행위와 같다"고 말했다.

인천교육권연대 양승은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김병기 특수교사의 징계 추진에 대해 항의하며 인천시 남부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왔으나, 지금 인천시 남부교육청 본관 3층 초등교육과에서는 김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며 "김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 우리의 계획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집행위원장은 "지난 여름 28일 동안 전개한 우리의 투쟁은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많은 성과도 있었다, 우리의 투쟁이 없으면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다"며 "인천시 교육청이 우리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김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투쟁발언으로 인천교육권연대 김효송 공동집행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징계를 받아야 할 일인지 의문이다"라며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 학생에 대해 입학을 거부하는 학교가 있는 등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교육청이 먼저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특수교사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지난 여름 농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인천시 남부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대한 논의"

이날 오후 인천시 남부교육청 초등교육팀 김응균 장학사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김병기 특수교사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교사가 연수관계로 출석을 하지 않아서 오늘 2차 징계위원회를 열게 되었다"며 "현재 교육장님이 해외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14일쯤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학사는 "교육공무원이 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게 되면 절차상 교육청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교육권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인천시 교육청과의 합의 사항은 문서를 확인한 결과, 양승은 집행위원장과 김태완 상임대표에 대한 고소 취하였지, 김병기 특수교사는 대상에 없었으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라는 것은 행정처분과 다른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학사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농성참여에 대한 점을 감안해 교육장님도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요구하셨으며, 오늘 징계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김 교사 자신이 잘못을 인정해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징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교육장님이 출장에서 오신 후 14일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정확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천교육권연대는 집회를 마치면서 "김병기 특수교사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천시 남부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징계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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