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자료사진).오마이뉴스 이종호
성추행 사건과 관련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최연희 의원이 11일째 잠적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동아일보> 여기자가 내주 초쯤 형사고소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의 한 관계자는 "의원직 사퇴 등 최 의원 본인의 책임지는 모습을 지켜본 뒤 법적 절차에 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할 생각이었으나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게 되었다"며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내주 초 형사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회사 측도 본인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동아일보>는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총장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여기자는 사건 공개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 환기 차원에서 공론화를 원했으며 한나라당 차원의 인책과는 별도로 최 총장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성계 등에서는 '2차 가해'에 해당되는 한광원 열린우리당 의원,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의 가해자 옹호 칼럼 등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일단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성추행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작년부터 한나라당을 출입해온 피해 여기자는 사건이 터지고 2·3일여 본사 내근을 했으나 사흘 뒤부턴 자신의 출입처로 정상 출근을 하며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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